<지난 포스팅>

#1. 피부노화(Skin Aging) - 1. 피부의 구조와 기능 & 주름살 왜 생기는가?

#1. 피부노화(Skin Aging) - 2. 자외선 차단제, 알고 바르자 -1부-

#1. 피부노화(Skin Aging) - 2. 자외선 차단제, 알고 바르자 -2부-

 


사실, 흡연이 피부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알려진 이야기 입니다. 이미 1856년에 Solly라는 사람에 의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술 마시고 담배 펴도 원래 피부 좋은 사람은 좋더라> 라는 이야기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유전적인 요인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을 공부하다 보면 유전적인 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결정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요. 생물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특정 질병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소인이 없더라도, 좋지 않은 식습관, 생활 습관 등에 의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분명 우리를 피부노화에 좀더 저항성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어떤 유전적 소인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좋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주름의 예방에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담배는 그러한 예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쌍둥이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생물학 연구에서 많이 이뤄지는 연구들 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각주:1], 유전인자의 영향을 배제하고 외부영향에 의한 어떠한 변화를 관찰하기 좋은 대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과학자는 많고, 연구주제는 다양합니다. 당연히 일란성 쌍둥이에서의 흡연과 피부노화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뤄졌어요. 소개할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명은 일년에 52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 다른 한 명은 비흡연자인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죠. 또한, 연구대상으로 삼은 쌍둥이들은, 생후 약 20여년동안을 함께 살았고 이후엔 동일한 종류의 직업 그리고 동일한 위도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흡연 이외에 피부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자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출처 (1)>

 

위와 아래의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 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을 쌍둥이로 착각하시면 안돼요. 왼쪽과 오른쪽의 사진은 동일한 사람의 다른 쪽 얼굴을 찍은거에요.

, 보시기에 아래와 위의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나이 들어 보이나요? 일단,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색소가 침착이 되었고, 피부가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아래에 있는 사람에 비해 깊고 굵은 주름이 더 많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흡연이 피부노화를 촉진시키는 인자로써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은 어떻게 주름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 정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흡연이 주름살의 생성을 어떻게 촉진하는 지에 대한 몇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우선, 흡연을 하면 피부에서 MMP-1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2) 예에 올린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MMPs 라는 단백질 그룹은 콜라겐을 분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MMP-1이라는 단백질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흡연을 하게 되면 피부의 모세혈관 구조가 감소를 하게 되고(1),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해요(3).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자외선을 받아 생기는 광노화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봤을 때, 흡연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의 효과에 시너지 작용을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지 않으면서 담배까지 핀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피부노화가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요.

또한, 이러한 기전과는 독립적으로 흡연을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의해서도 주름살의 생성이 촉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주름은 자주 쓰는 근육에 의해서도 생겨날 수 있어요. 가끔 많이 웃으면 눈에 주름 생긴다는 얘기를 하죠? 자주 쓰는 근육일수록 근육의 수축에 의해 피부가 접히게 되고, 이로 인해 깊고 굵은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동일한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행동이에요. 담배연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입술을 오므리고 연기를 흡입하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 입술 주변에 주름의 발생이 촉진되게 되는거죠.(4) 또한 담배연기 자체의 여러 가지 독성물질을 피부가 직접 접하게 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올리는 글에서 담배를 펴라 말아라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은, 피부노화예방에 관심이 없고, 담배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싫은 애연가 여러분들을 위한 글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흡연가인데 피부노화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주름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흡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 까요?

물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피부과 시술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예방은 최선의 치료입니다. 주름이 많이 생긴 사람의 피부를 팽팽하게 되돌리는 시술과, 나이에 비해 좋은 상태의 피부를 탱탱하게 되돌리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까요? 굳이 대답해 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건강은 덤으로 따라오겠죠.

 

<출처>

1. Doshi, D. N., Hanneman, K. K., and Cooper, K. D. (2007) Smoking and skin aging in identical twins. Archives of dermatology 143, 1543-1546

2. Lahmann, C., Bergemann, J., Harrison, G., and Young, A. R. (2001) Matrix metalloproteinase-1 and skin ageing in smokers. Lancet 357, 935-936

3. Fisher, G. J., Kang, S., Varani, J., Bata-Csorgo, Z., Wan, Y., Datta, S., and Voorhees, J. J. (2002) Mechanisms of photoaging and chronological skin aging. Archives of dermatology 138, 1462-1470

4. Smith, J. B., and Fenske, N. A. (1996) Cutaneous manifestations and consequences of smoking.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34, 717-732; quiz 733-714

 


  1. 물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유전자가 오로지 염기서열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 환경에 반응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은 ‘후성유전학(epigenetics)’라는 생물학의 분과학문이 다루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란성 쌍둥이 일지라도 유전자의 발현이 완전히 동일하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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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과외 월급 들어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오는거지"

"빌어먹을 사장 XX, 노예처럼 부려먹더니 돈은 대체 언제 입금시켜주는 거야?"
"역시 나라에서 주는 돈은 공무원이 해서 그런가. 돈도 늦게 들어오네.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등등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만, 매번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있다가 일도 제대로 못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손에 잡고 있는 책이 더 이상 책이 아니게 되고, 내가 씹고 있는 게 밥인지 숟가락인지도 모르겠고, 친구끼리 침대 위에서 깊은 우정(?)을 재확인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집중도 못하겠던, 뭔가 비리비리한 경우 있잖아요~

 사람 사는 게 일단 입에 풀칠은 하고 봐야하는 터라,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돈인데 언제 들어오는지 신경쓰는 건 정말 고역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돈 받아야할 사람 좇아다니면서 수금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죽어라 입출금내역 확인하는 것도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무의미한 노동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계속 굴러떨어지는 돌을 언덕 위로 밀어올려야 하는 시지프스의 고달픈 심정을 속성으로 1일 체험하는 티켓을 끊은 것과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오늘은 그러지 말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각 은행, 증권사별로 서비스명은 다르지만 '입출금통지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은행마다 서비스 이름이 다양하지만, 기능은 입금/혹은 출금시 문자나 스마트폰어플의 알림으로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SMS 1건마다 과금하는 요금제가 있고, 일정한 금액을 내는 대신 1달 동안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정액제가 있습니다. 정액제 기준으로 월 900~1000원대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적이용금액 SMS 안내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모양인지 신용카드를 마치 사이버머니 디아블로 골드 쓰는 버릇을 가지신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을 위해 준비했....사실 준비된 지는 오래지만 은행사 및 카드사들이 이윤을 남겨먹으려고 고객들에게 해당서비스를 고지하지 않다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죠.

관련기사 링크

신용카드 결재시 건별 SMS와 통합하여 미결재 누계액이 문자로 오는 서비스(?)입니다.
문자를 보면 이번 달 지출금액이 한 눈에 보이게되니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카드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만 하죠. 그러니까 숨겼지.이런 서비스까지 출시되었으니까 돈 아끼려면 체크카드 써야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은 더더욱 줄어들겠죠?
이용금액은 무료입니다.  

 

Aㅏ... 다음달 이 금액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시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현대카드, 롯데카드는 콜센터 및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요약서비스!

모든 은행에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는 있다. 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어플을 사용하면 무료로 알림내역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누적사용금액 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자신의 카드생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핸드폰을 통해서 손쉽고 편하게 자신의 금융변동내역(입출금, 카드누적사용금액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에 빠삭하고 스마트한 LGBTQ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남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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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5궁 이전 포스팅 :  건축에 관한 무언가4. 서울의 궁궐들 5궁 (上) 건축에 관한 무언가5. 서울의 궁궐들 5궁 (中)

안녕하세요 te verde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끝날거에요, 와아 끝났다 끝났어 조선의 궁궐 시리즈 하(下)편  아아... 내가 미쳤지 ㅠㅠㅠ 이런 패기로운 주제를 잡는 게 아니었어....  보름 만에 쓰는데도 그저께 쓰고 오늘 쓰는 것과 같은 피곤함. 아 아닙니다...  

1. 임진왜란 : 하얗게 불태워 버렸어... 궁궐을

    저번 포스팅에서 보셨다시피, 임진왜란 이전까지 한양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임금은 선조. 11대 중종부터 14대 선조까지의 가족관계를 알기 위해, 잠시 왕실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중종의 가계도, 여인천하의 소재제공자 답네요. 글씨 더럽게 못써>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짬밥. 아니, 서열이 아니었습니다. 중종의 수많은 서자들 중 7남인 덕흥군(임금의 적자는 대군이라는 칭호가 붙지요)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아들이어도 일곱째면 왕위를 잇기가 힘든 순번인데 심지어 7남의 아들...  

 

<헐 대박>

    그러니 선조가 왕이 됬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운 빨인거죠. 중종의 적자로 왕이 된 사람은 인종, 명종 두 임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비실비실대다가 재위 1년 만에 사망하고 명종은 유일한 아들이 일찍 죽어 후사가 없었죠. 게다가 명종의 재위 기간이 20년이 넘었으니 명종의 형제들은 대부분 50줄에 접어들어 왕위보단 웰빙(..)을 생각할 나이가 됩니다.[각주:1] 

    결국 명종의 조카들(중종의 손자들) 중에서 후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덕흥군의 아들인 하성군(선조)이 명종의 눈에 들어서 후사로 책정되지요. 여기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이야기 하도록 하죠. 분량이 많아서 귀찮아염.

   아무튼 선조 명종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간 (궁궐 건물에는) 별 일 없이 시간이 흐르지요. 그런데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주도로 일본의 대륙 침략이 시작됩니다. 네, 임진왜란이요 ㅇㅇ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은 팍삭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렇다면 임진왜란으로 인해 한양의 궁궐들은.....? 


관청이 무너지고, 궁궐이 무너지고


선조수정실록 25년(1592 임진) 4월 14일 28번째기사 

  도성의 궁성에 불이 나다

    도성의 궁성(宮省) 에 불이 났다. 거가가 떠나려 할 즈음 도성 안의 간악한 백성이 먼저 내탕고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졌는데, 이윽고 거가가 떠나자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과 형조를 불태웠으니 이는 두 곳의 관서에 공사 노비의 문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궁성의 창고를 크게 노략하고 인하여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다. 경복궁·창덕궁·창경궁의 세 궁궐이 일시에 모두 타버렸는데, 창경궁은 바로 순회 세자빈의 찬궁 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의 보완(寶玩)과 문무루(文武樓)·홍문관에 간직해 둔 서적, 춘추관의 각조 실록, 다른 창고에 보관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고려사(高麗史)》를 수찬할 때의 초고이다.】 《승정원일기》가 모두 남김없이 타버렸고 내외 창고와 각 관서에 보관된 것도 모두 도둑을 맞아 먼저 불탔다. 임해군의 집과 병조 판서 홍여순의 집도 불에 탔는데, 이 두 집은 평상시 많은 재물을 모았다고 소문이 났기 때문이었다. 유도 대장-임금이 없을 때 도성을 수비하는 직책 (각주)이 몇 사람을 참(斬)하여 군중을 경계시켰으나 난민이 떼로 일어나서 금지할 수가 없었다.

<어머나 씨발>

홀랑 다 태워먹었어요.    

{1592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전소(全燒)}  +종묘도 당연히 소실

부록 : 그 많은 궁궐은 누가 다 (태워)먹었을까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의 궁궐>

     선조수정실록에서는 노비문서를 태우기 위한 노비들 + 보물을 노린 난민들이 궁궐과 관청에 불을 질러서 세 궁궐이 모두 타버린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흠.....  진짜 백성이 불지른걸까요.

    임진왜란 당시 선봉장 중 하나이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하인 오오제키(大關)의 전기 <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 의 일부를 봅시다.

 ‘5월3일 술시. 조선의 도읍 동대문 안으로 진입했다. 거기서 황궁의 모습을 바라보니 옥루금전 (玉樓金殿) 늘어선 기와집. 널따란 성벽들의 조형미는 극치에 달하고 수천만 헌(軒)과 늘어선 대문들, 보귀로운 모습은 이루 말로 다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막아 싸우려는 병사들은 보이지 않고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온통 적막하였다.’

‘내리(內裏) 안으로 들어가 보니 궁전은 텅 비었고 사대문은 제멋대로 열려있었다. 그제야 전각을 자세히 살펴보니 궁궐은 구름 위에 솟아 있고 누대는 찬란한 빛을 발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은 진시황의 궁궐의 장려함을 방불케 하더라. (중략) 후궁에는 화장품 향기가 감돌고 산호의 대상에는 화려한 거울이 덧없이 남아 있었다. 난 향기는 전각 밖까지 풍기고 사람 살던 자취도 그렇거니와 하염없는 구슬로 장식한 침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건물마다 문이 열려 있고 궁문을 지키는 자 없으니 어디를 보아도 처량하기 짝이 없다. 그토록 용맹한 고니시 장군도 천자의 옥좌에 절을 하고 신성하고 고아한 분위기에 휩싸여 두 눈에 눈물이 괴니 소오스시마, 아리마, 오무라도 따라 눈물을 흘리었다. ’


음.............????? 너 궁궐을 본거니? 

    그 다음날인 5월 4일, 또 다른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부대가 한양에 입성합니다. 가토 기요마사 부대의 종군승 제타쿠(釋是琢)가 오타쿠같애 남긴 <조선일기> 중 ‘경복궁관람기’도 살펴볼까요.


‘북산 아래 자궁이 남향하여 있는데, 돌을 깎아 사방으로 벽을 둘렀다. 진정 다섯 발자국마다 누가 있고, 열 발자국마다 각이 있는데, 행랑을 둘렀으며 처마가 높다. (중략) 천장 사방 벽에는 오색팔채로 그린 기린・봉황・공작・난・학・용・호랑이가 있다. 계단 가운데는 돌로 새긴 봉황이, 그 좌우에는 붉은 학을 새긴 돌이 깔려 있다. 이곳이 용의 세계인지, 신선이 사는 선계인지 보통 사람으로선 분간할 수 없다.’


...............?!?!?!?!?  이게 뭐시여....? 왜군들이 궁궐을 봤다는데?

사실 정리를 해봅시다.

1. 선조는 1592년 4월 30일에 한양을 벗어나 몽진(피난)을 갑니다.(어려운 용어의 뜻을 알려주다니... 상냥해)

2. 앞선 글에 있던 유도대장은 한강 방어선이 뚫리자 왜군과 싸우지 않고 바로 도주. 

3. 그 후 왜군들이 5월 3일에 한양에 입성.  

-> 고로, 왜군은 한강을 건넌 이후 한양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조선군, 관료들과 마주친 적이 음슴. 

    실록의 기록에 근거하면, 왜군이 한양에 입성하기 전인  1-2번에서 세 궁궐이 전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3번 순서에 있는 왜군들이 궁궐을 봤긔??? 심지어 화려한 궁궐을 보고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질질...?[각주:2] 아무튼, 왜군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까지(5월 3일 전까지) 도성 내의 궁궐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고니시 군의 종군승 덴카이(天荊)가 저술한 <서정일기> 5월 7일 자 기록에는 ‘궁전은 모두 초토로 변했다. (중략) 누원이 남아 있는데, 실로 불탄 뒤의 한 떨기 풀이라 하겠다’ 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선조가 북쪽으로 튀던 4월 30일은 큰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한 규모의 세 궁궐 모두가 불타기엔 힘든 날씨죠. 고로 왜군이 입성한 5월 3일~5월 7일 사이에 궁궐의 방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요. 이러나 저러나 1592년 5월, 조선 전기의 양식을 지니고 있던 세 궁궐은 쌍큼하게 사라졌습니다.

2. 임진왜란 이후 

    임진왜란이 개시된지 약 1년 후, 수도 한양이 수복됩니다. 신하들은 선조에게 어서 수도로 환도하자고 건의를 하지요. 하지만 발발당시 백생들을 쌩까고 개성->평양->의주까지 도망간것도 모자라 요동반도로까지 튀려고 했던 선조는 쉽게 한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한테 쳐먹을 욕이 무서웠거든요.

    나라를 버린 왕이라고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피난을 갔던 선조입니다. 피난 당시 평양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은 왕비가 탄 말을 걷어차고, 왜군들에게 임금의 행선지를 알려주기 위해 임금의 임시거처 담벼락에 ‘왕은 의주로 도망간다'라는 낙서까지 써 놓았었을 지경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아... 선조의 찌질함이 너무 짜증나서 이야기가 다른길로...ㅠㅠㅠ    

    아무튼 임진왜란이 시작된 지 1년 3개월 만에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1593년 10월)


근데 궁궐이 없ㅋ엉ㅋ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다 타서 법궁이고 이궁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음ㅋㅋㅋㅠㅠㅠㅠㅠ 

당시 궁궐터들의 꼬락서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록 : 

    하는 수 없이 그나마 멀쩡하던 월산대군의 집을 임시 거처로 정하고 그 주변의 고관들의 집을 임시 세자궁과 종묘로 사용합니다. 이 때 이 곳 일대를 정릉동 행궁이라고 부르게 되지요.[각주:3]  정식으로 돌담을 두를 돈이 없어서 나무로 적당히 울타리를 치고, 대문도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대충 짓습니다. 이후 몇 번 궁궐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재정이 시망이라[각주:4] 결국 선조 생전에는 짓지 못하고, 선조는 1608년 정릉동 행궁 석어당 에서 사망합니다. 아... 안습... 

    그리고 맏아들인 (그러나 서자인) 광해군이 석어당에서 임금으로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즉위와 동시에 궁궐을 수리할 재원을 마련, 공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니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을 한 번에 복구할 수는 없고...  그 중 창덕궁을 골라 법궁(法宮)으로 삼아  수리 -실은 거의 신축-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609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1609년 창덕궁 중건)

왜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을 법궁으로 중건했는가

 뭐... 여러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경복궁은 지금까지 임금 두 명이 폐위 당한 곳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 (단종, 연산군)  

2. 원래 경복궁 터 자체가 화기가 세다고 하여 풍수지리상 최고 명당은 아니다. 

3. 경복궁이 면적이 훨씬 넓어서 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등등이 있지요. 

    선조, 광해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군왕들이 경복궁을 다시 세울 계획을 가졌습니다....만, 경복궁의 부지가 워낙에 넓다보니 막대한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임진왜란이 끝난지 불과 30년 후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   국가 재정이 더 이상 굴러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망조가 들어서 도저히 시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조 시기인 1700년대 말이 되어야 간신히 임진왜란 이전 수준으로 인구로 복구가 되었습니다, 200년 걸렸죠.)


 라는 건 실은 핑계임 ㅇㅇ,

 -광해군이 경복궁은 중건하지 않았지만 다른 궁궐은 다 중건했고, 새 궁궐도 지었슴-

1609년 창덕궁 중건, 

1611년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으로 개칭, 

1616년 창경궁 중건, 

1616년 자수궁 중건, 

1623년 경덕궁(경희궁) 창건,

1623년 인경궁 (완공 직전에 광해군 폐위)

  실은 광해군이 풍수지리사상 신봉자였긔.

 ..........?!?!?!?!?! 이게 무슨 무슨소리...  

부록 : 서자출신 왕. 선조와 광해군 부자의 트라우마 

     왜 그랬을까요?  광해군의 ‘정통성'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아버지인 선조는 서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정통성에 있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1. ‘아 ㅅㅂ 내가 차지해도 되는 자리인가' 하는 자격지심의 문제도 있고, 

2. ‘서자인 내가 왕이 되었으니 다른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면 어쩔?' 

이라는 걱정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선조는 생각했습니다. ‘ ‘다음 왕은 무조건 적자(嫡子-왕비가 낳은 아들)로!!’  하지만 현실은 줄줄이 후궁에게서만 아들이ㅋ...  그러던 도중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중에 왕이 죽으면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야겠죠? 근데 선조는 적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평양으로 도망갈 때 까지 세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등신...) 평양에 이르러서야 신하들의 갈굼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못해 광해군을 세자로 삼지요.  

    광해군은 열심히 일했어요. 임진왜란 중에 목숨 걸고 임금 역할을 한 사람은 광해군이였지요.  왜군이 평양을 넘어서 진격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쟁자금을 모으고, 군사를 모집해 전투를 지휘하고, 관료들을 소집하고, 선조는 뭐했냐고요? 선조는 이때 의주에서 대기 타다가 요동으로 도망갈 준비 중 이었긔.

    이렇게 목숨 걸고 전쟁 수습을 했으니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세자 자리는 확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아빠인 선조가 뒷통수 작ㅋ렬ㅋ>

    1606년 인목왕후(후에 인목대비)에게서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납니다.  선조는 눈이 뒤집혀요, 적자적자적자적자.....  꿈에도 그리던 왕비의 아들, 적자가 요기잉네?ㅋ  안 그래도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전후 수습도 그렇고, 일을 너무 잘해서 자기의 왕위가 위협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잘해도 지랄이야 애비가 등신이니 아들이 고생...  

     선조는 30줄에 접어든 세자 광해군 대신 두 살짜리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을 생각을 합니다. 영의정과 의논도 거의 끝났었구요. 광해군은 눈이 캄캄해집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서 그런 개막장은 일어나지 않음.

    하지만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선조가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신하들이 광해군의 왕위를 흔들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초조합니다. 이러다가 인목대비랑 신하 몇몇이 짜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내세워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ㅈ되는 거에요.  그래서 9살 짜리 동생을 강화도로 귀양보낸 후 죽이고, 계모는 냉골에다가 유폐시킴(...)

    이런 일들을 겪다보니 광해군은 자꾸 정통성 문제에 매달리게 됩니다. ‘왕기(王氣)’가 서려있다 라고 소문이 나는 곳에는 유달리 집착을 하게 됐지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풍수지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곳 저곳에 궁궐을 짓게 됩니다.  자수궁의 경우 원래 후궁들을 두는 별궁으로 쓰던 곳인데, 왕기가 서려있다는 말을 듣고 보수, 증축합니다. 경덕궁(경희궁)의 경우 왕족인 정원군의 집이었는데, ‘정원군의 집터에 왕기가 흐른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뺏아서 경덕궁을 짓습니다. 인경궁 또한 ‘인왕산 자락에 왕기가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창덕궁, 창경궁에 버금가는 크기로 엄청나게 공을 들여 짓지요. 

    나중에 정원군의 아들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니, 이 사람이 인조입니다. 경덕궁 자리에 왕기가 서려있던건 사실일지도?[각주:5]


...... 망했어...  

    실은 '조선의 궁궐들 5궁'은 3부작이 아니라 4부작입니다!!! 허허허허 하편이 끝이 아니라 최종편이 남아있긔!!!☆(...)  분량조절 대실패. ㅠㅠㅠ 죽여주시옵소서... 다음편에서 만나요ㅠㅠㅠ


세줄요약

1. 임진왜란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다 태워먹음

2. 근데 백성이 태운건 아니고 왜군이 불싸지름

3. 선조가 찌질해서 광해군이 궁궐을 막 지어댐(응?)

서울의 5궁 시리즈.
건축에 관한 무언가4. 서울의 궁궐들 5궁 (上)

건축에 관한 무언가5. 서울의 궁궐들 5궁 (中)


참고문헌


조선왕조 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1. 명종은 중종의 아들 중 막내입니다. [본문으로]
  2. 근데 눈물까지 흘리면서 불태우는 건 뭐람... ‘가질 수 없다면 부셔버리겠어!?’ [본문으로]
  3. 성북구 정릉동 아님. 당시 정릉동은 중구 정동일대 [본문으로]
  4. 임진왜란 이전, 170만결에 이르던 농지가 임진왜란 이후 54만결로 감소합니다. 1/3토막이 남 [본문으로]
  5. 나중에 경종의 동생으로 왕위에 오르는 연잉군(영조)도 정통성 문제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제작 실태 - 1






앤더슨 쿠퍼 형과 여러 다른 형 누나들의 뒤를 따라 저도 오늘은 큰맘먹고 커밍아웃 하려고 합니다.


저..저는 사실 미국 드라마 (이하 미드) 덕후에요.


뭐 알고 계셨다고요? 네, 그렇죠 역시 덕심으로 가득찬 여러분들은 다른 덕후들을 잘 찾아네시네요.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에
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덕후 아닌사람이 어딨어요. 안그래요?


솔직히 터놓고 말해보죠. 모두들 마음속 한 구석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혹은 인정한 어떤 분야의 매니아잖아요.

그 분야의 관련 이야기만 들어도 흥분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되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믿어 드릴께요 ;). 하지만 이세상의 대다수는 무언가의 마니아입니다. 일정한 취미에 극도로 열중하는 사람인거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대부분이 덕후에요. 이제는 아니라 하실 수 없겠죠? 뭐 제 주위만해도 고양이 덕후도 있고, 재태크 덕후나, 영화 덕후, 야오이덕후, 패션덕후, 여자아이돌 댄스 덕후 그리고 남자 덕후등, 여러가지 종류들의 덕후들이 있으니깐 덕후에 대해 두려워 하지 마세요.


왜 미드에 대해 이런 글을 쓰는가?


미드말고도 다른 분야들에 취미가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쉽게쉽게 접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공유도 되고, 한글자막도 아론 소킨 처럼 - 변태같은 취미를 가진 - 대사를 속사포로 쏟아내는 인기드라마외에는 대충 하루내에 나오니깐 접근성이 더 쉽죠.


사람들이 미드를 보게 된 이유는 작품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고 많이 있을꺼에요. 또한 하나의 작품을 본다해도 느끼는 점이 다 다르겠죠.

제가 미드를 보는 이유는 일단 내용들과 촬영 장면 하나하나가 아주 디테일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굿와이프 Good Wife'라는 드라마를 보면 심리묘사가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brilliant하고 intricate하며 layered한 아주 명품 드라마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들어내지 않으며 은근한 표정만으로 설명하고 있는 미묘한 심리가 너무 재미납니다.



예를 들자면, 대사 하나 없이 앉아있는 표정과 입고 있는 의상만 봐도, 아 주인공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가 몸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남편이 감옥에서 풀려나길 원하지만, 옛날로 돌아가기 싫기 때문에 남편이 갇혀있는 것도  바라는 그런 심정을 표현함. 이와 같은 여러 심리묘사가 염통을 쫄깃하게 만듭니다. 옷들도 참 세련되게 입히죠. 윌이라는 변호사가 앉았다 일어날때마다 수트 자켓 버튼을 여미는 것도 있고 - 귀엽죠..- 





다이앤이라는 빅뱅이론을 본 사람들한테는 레널드 엄마라고 불리는 그 아주머니가 세련되게 입는 것도 멋지고말이에요. 




이런 귀요미 케리도 나옵니다.






또한 다른 예로는 굿와이프 시즌 1 피날레에 grand vin de chateau latour 라는 와인이 나옵니다.



이런건데요, 이 장면이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디테일에 신경써서 라벨까지 진짜 샤또 라뚜르를 문양만 바꾸고 배꼈습니다. 아쉬운점은 극중에서는 한병에 8000달러나 하는 비싼 와인이라고 한답니다만, 그런데 아쉽게도 2006년산이라서 대충 180만원 정도 합니다.  한 2~30년 정도 더 됬으면 딱이었을텐데...

와인에 대해 약간만 말해보자면, 지구에는 5대 샤또가 있습니다. 바로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 샤또 무통 로쉴드 , 샤또 라피트 로칠드 , 그리고 샤또 라뚜르 입니다.  샤또는 ‘성’을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붙는 이름들은 만들어진 지방이름입니다.

위에서 말한 -생산 되자마자 한국으로 수입되는- 샤또 라뚜르 (Chateau Latour)는 처음 가격이 대충 180만원정도 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은 제 취향이 아니지만, 한 2~30년 정도 숙성시키면 깊은 맛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샤또 라피트가 부드러워서 더 좋아합니다.



흠흠 굿와이프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다른 드라마들도 말해보겠습니다.

소프라노스 (Sopranos) 는 마피아 드라마이기보다 심리드라마라고 해도 좋을만큼, 심리적 갈등들이 잘 표현되있죠. 아 소프라노스의 영어를 치다가 소프라노소우스라고 잘못쳤었네요 ㅋㅋㅋㅋㅋ 공룡이름도 아니고 ㅋㅋㅋㅋ 소스이름인가 ㅋㅋㅋㅋ 고생물학 드라마 아니에요 ㅋㅋㅋㅋ

디 오피스 (The Office) 의 경우는 대화하다가 한 번 나온 육아 블로그( http://www.halpertbeesly.com/baby/) 도 진짜 만들기도 하고, 안젤라라는 캐릭터의 토사물은 베지테리안이라서 초록색이고 ㅋㅋㅋㅋㅋ

< 빅뱅이론의 쉘든이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ㅋㅋㅋㅋ >


또 요즘 유행타고 있는 얼음과 불의 노래 (The Game of Throne)의 예를 들어볼께요. 극 내에서 귀족층인 캐릭터 한명이라도 하얀 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리하죠. 그리고 캐릭터들의 무기에 각 가문들의 문장들도 세겨져 있습니다. 




저기 활에 붙어있는 작은 뱃지 보이시죠? 크라켄 문양입니다.


미드에 빠지게 된 계기



이제 제가 미드에 빠지게 된 계기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때부터 많은 영어권 문화에 노출 되있었어요. 학원이나 학교나 성당에서까지 영어로된 만화나 영화를 보여줬죠. 그리고 북미쪽으로 장기 유학을 갔습니다.

초반에 유학 갔었을때는 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아직 첫 학기도 시작하지 않았었고, 그냥 미국식 주택에서 지냈으면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그런 드라마같은 일도 없었고요. 또한 인터넷은 너무너무너무 진짜 너무 느렸어요. 한국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한페이지당 적어도 10초가량은 기다려야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티비를 보거나, 비디오게임을 하거나, 아파트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거나 책을 읽는 것 정도였습니다.(물론 공부도 있었지만.. 질려서 안했죠 으잌) 그래서 어머니께서 보고 있던 채널을 옆에 앉아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접한 미국드라마는 바로 프랜즈 였습니다.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나지만 참 재밌었던거 같아요.


지금까지 본 드라마들 



이렇게 프랜즈로 시작한 미드는 매년 하나씩 보다가 지금까지 보게 된 드라마가 80개는 넘는 것같네요. 대충 제가 생각나는 본 미드의 이름들을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랙 ,소프라노스, 웨스트윙, 모던패밀리, 더 오피스, 게임오브 뜨론, 더 빅씨, HIMYM, 빅뱅이론, 덱스터, Weeds, 다운튼애비, Veep, 스튜디오 60, 잇츠 얼웨이즈 서니인 필라델피아, 트루블러드, 패런트후드, 하우스, 로스트, 보르지아, 업스테어스 다운스테어스, Suits, 아이티 클라우드, 레이징 호프, 파크스 앤 레크리에이션, 워킹데으, 보스턴 리걸, 샤크, 마이크앤 몰리, 퀴어애즈 포크 , 하우투 메이크 잇 아메리카, 엘월드, 식스핏언더, 에브리바디헤이츠 크리스, 30락, 프랜즈, 더 미들, 노 오디너리 패밀리, 배틀스타 글랙티카, 닥터후 , 저지 주디, 럭키루이, 루이, 화이트 칼라, 헤이븐, 카일 xy, 브이, 히어로즈, 브래이킹 배드, 스매쉬, 도슨스 크릭, 풀하우스, ER, 뉴스룸, BOSS, 미스핏츠, 쉐임리스 영드, 쉐임리스 미드, 너스재키, 인 트릿먼트, 보드워크 엠파이어, 서버게토리, 밴드오브 브라더스, 크리미널 마인드, 몽크, 선셋스트립, 말리사앤조이, 소울맨, 더 와이어, 고스트타운, 하우스 오브 라이즈, 아메리칸 호러스토리.. 등등입니다.

별로 많이 보지는 않았죠..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의 제작 실태 



흠흠, 아무튼 제가 미드를 선호하게 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는 드라마 퀄리티 때문입니다. 왜 어쩔 수 없느냐? 그건 미국과 한국드라마의 제작방식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한국에서도 미국드라마처럼 멋진 드라마를 여러개 만들 수 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허준이나 대장금이나 천국의 계단같은 작품말 이에요.

그러면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제작실태가 얼마나 다른지 약간 설명해보겠습니다.

1. 미국 드라마와 한국 드라마의 수익 구조 분배 방식

일단 미국드라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개념을 가졌습니다. 즉 대박과 쪽박만 있을 뿐 중박은 거의 없다는 거에요. 왜냐하면, 제작사 자체에서 투자를 받아 제작비를 충당하고 1차 방송권을 방송 네트워크에 파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드라마가 망하면 제작사에서 모든 손실을 감당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dvd 판매, 인터넷 스트리밍, 캐릭터 상품, 해외 판매 등등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하이리스크 로우 리턴입니다. 아니 네거티브 리턴이라고 해야죠. 아주 아주 아주 대박을 쳐야지만 외주 제작사가 이익을 얻습니다. 드라마의 성공은 제작사의 성공이 아닌 케이스죠. 수익비는 방송사에서 지급받은 제작비뿐이니 제작사가 받는 돈이 적을 수 밖에요. 다른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DVD 혹은 캐릭터 상품 같은 저작권을 이용한 수익은 다 방송사에서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가 실패할 경우 최소한의 타격을 받기 위한 방송사들의 조치도 있습니다. 제작비는 똑같지만, 그 돈으로 스타급 배우나 작가를 데리고 오게하니 창작의 날개를 펼치수 없죠. 모든 외주 제작사에서 그런 스타급 배우나 작가를 돈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해서 고용못하니, 큰 외주 제작사로 다 몰려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한국 광고 같은거에요! 창의력이 없죠..

2. 드라마의 형식들


드라마에는 보통 두 가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번 옴니버스 형태로 한가지씩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에피소드 (procedural) 형태와, 몇년의 시간을 거쳐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리즈 (Serialized) 형태가 있습니다.


에피소드 형식은 대부분 ‘one case for the week’ 스타일이죠. 한 에피소드당 한개의 사건이 있다고 할까나요? 그래서  의료케이스를 하나씩 해치우는 하우스나 ER, 혹은 수사사건을 맡아서 해치우는 CSI나 NCIS 혹은 24와 같은 드라마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각 에피소드별로 크게 연결이 안되니 시즌 상관없이 아무 에피소드를 봐도 상관이없습니다.

두번째는 시리즈물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는 분들께 익숙한 형태죠. 시리즈물은 큰 맥락을 토대로 드라마 내에서 캐릭터들의 갈등과 반응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소재들에 대한 긴장을 한 시즌이나 여러 시리즈를 거치면서 점점 끌어올립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들은 dvd나 dvr형태의 플렛폼에 최적화 되있죠.

그런데 굿와이프의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잘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드라마를 사랑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싫어하면서 이런 하이브리드는 좋아한답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리즈 물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작가가 매번 다른 에피소드를 만들기가 힘드므로, 한가지 이야기를 길게 길게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듯해서 저도 시리즈물로 갈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하고 사랑해요 여러분<3




Posted by 알비노 호랑이


#1. 미국 의료보험의 ABC : 개털날리는 미국 의료보험의 역사  


관련글 읽으러 가기 : Obamacare Survives: 연방대법원 판결의 법/정치적 함의



1910년대 부터1920년대까지




< 씨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 


1912년 : Theodore Roosevelt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선거유세를 할 때 부터 전국민 의료보험과 여성,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What Germany has done in the way of old-age pensions or insurance should be studied by us, and the system adapted to our uses"라고 말을 했지만, 그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한테 졌지요.


여기서 잠깐!


루즈벨트 대통령을 이름을 딴 거의 전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물건이 있는데요, 과연 뭘까요?


정답은 테디 베어입니다. 봉제 곰인형말이죠.



< 테디베어와 테디 대통령 >


테디 베어의 테디 (Teddy)는 미국 제 26대 대통령 시오도어 루즈벨트의 애칭인 테디에서 나왔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는 곰사냥을 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사냥을 즐기는 것때문에 테디베어가 된것은 아니지요. 


곰인형에 테디라는 이름을 붙히게된 계기는 1902년으로 돌아가봐야합니다. 1902년에 루이지애나 주와 미시시피주가 경계선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나긴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해결을 하러 직접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대통령은  남부지방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취미인 곰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냥에서 곰을 한 마리도 잡지못했습니다. 그러자 보좌관들이 어쩔줄 모르다가[각주:1]  새끼곰을 산 채로 잡아와서는 사냥하는 분위기를 내도록 총으로 잡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새끼곰을 불쌍히 여겨[각주:2] 총 쏠것을 거절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 에피소드 이후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하면 곰이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3년 독일 슈타이프사에서 만들어진 곰인형이 미국 마켓에 첫 선을 보였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애칭을 딴 '테디베어'라는 이름[각주:3]으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테디베어는 미국 마켓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답니다.



< 달라스 > 


1929년 : 달라스 (Dallas)[각주:4]에 있는  Baylor라는 이름을 가진 병원에서 처음으로 teaching union(교사 노동조합)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은, 병원비를 선불로 내고 치료를 받는 방식이었는데요, 이것을 근간으로 미국의 건강보험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 HMOs 를 풍자하는 만화 > 


1931년 : 5년간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Ray Lyman Wilbur 의사의 리서치를 통해, 미국 가정들은 매주 $5 [각주:5] 혹은 매년 $250달러[각주:6]  의 돈을 건강보험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됬습니다. 또한 오클라호마 (Oklahoma)주의 Elk 도시에서 레바논 이민자인 Michael Abraham Shahid 의사는, 농업인 협동 의료조합 (Farmers' union Co-operative Health Association), 즉 HMOs 라고 불리는 그룹을 만듭니다. 


< 블루 크로스와 블루 쉴드의 문양 >


1932년 :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비영리 단체들과 생명보험 회사들을 중심으로 병과 치료에 대한 여러가지 보장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는 블루크로스[각주:7] 와 블루 쉴드 가 있습니다.





< 사회 보장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 


1934년 :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중간에 사회 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과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과 대국민 건강보험을 법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입법부에서는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특히 미국 의료 조합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강한 반대를 받았죠. 의사들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를 건드린다는 것이 그들의 반대 이유였습니다. 



< 1937년도에 발행된 1센트 >


1938년 : 의료비를 선불로 내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건강 보험의 광고는 이랬습니다. "의료비가 하루에 3센트 [각주:8]!"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직자나 66세 이상의 노인들은 보험을 들지 못했습니다.



< 해리 트루먼 대통령 >[각주:9]



1945년 : Harry S. Truman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 의회를 소집하여 health care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10년짜리 플랜을 통해 전 국민 의료보험실시와 병원의 전국적인 증설, 그리고 의료인력 100% 확대를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 역시, A.M.A와 다른 비난여론들의 사회 의료 보장제도 (Socialized Medicine)에 대한 견제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계획은 의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1948년, 대통령직을 연임하면서 다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포기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46년 : 미국 연방의회에서 도심과 교외지역 간 의료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파악한 후, Hill-Burton Act 를 가결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대다수의 교외지역에 병원 증설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Act는 전 병원에서 'Charity Care' (병원에 기부되는 자선금으로 의료비가 지불됨) 을 제공해야 하고 인종, 종교 그리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Separate but equal'을 하는 시설들을 허가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의 인종차별


1970년 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목화 경작으로 유명한 남부지방들은 특히나 심한편이었구요.  백인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활동하기 이전까지 ' 분리되었지만 동등하다 (Separate but Equal) 라는 논리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며 차별을 멈추지않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버스와 같은 공공시설에서조차도 흑인과 백인의 구역을 분리했으며, 흑인들에게는 백인들보다 더 나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1949년 : 미국 대법원이 전국 노동 관계 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 Board)가 의료보험을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50년대 부터1960년대까지 



1951년 : 동업 단체 중 하나인 의료보험 의원회 (Health Insurance Council)의 통계에 따르면 7700만명 (1950년도 미국 인구수는 1억 3천1백만명)이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 케네디 대통령이 Madison Square Garden에 입장하는 것 >


1962년 : 케네디 대통령이 사회보장 수혜자들의 혜택에 대해 Madison Square Garden에서 처음으로 티비 방송을 했습니다. 2만명이 넘는 청중앞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은 의사들을 반대하는 캠패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캠패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 역시 의료계의 무시무시한 로비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 국민 의료보험 법안은 의회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미국에서의 로비스트의 힘은 무엇보다 막강합니다. 로비스트가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맥입니다. 자신의 인맥을 사용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의원들, 그리고 그 뒤에서 실제적인 법안을 작성하는 보좌진들을 아무런 제재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야합니다. 영향력이 큰 인물과 바로 연결되는 로비스트라면 어떨까요? 감이 오나요? 거물(big-shot) 들과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로비스트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해야 크게 될 수 있는 직업인만큼, 갓 정치에 입문한 새내기들이 로비스트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전직 거물급 의원이거나 고위 관료들 곁에서 일했던 보좌진들이지요. 이로인해 미국 정치의 많은 부분들이 타락해갔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1965년 : 1964년, 민주주의의 물결이 의회까지 밀려들어왔습니다. 시민 평등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 뿐만이 아니라 사회개혁세력,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린든 존슨 (Lyndon B. Johnson) 대통령의 캠페인의 최우선위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창설 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복잡한 프로그램들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빈곤층과 맹인과 장애인들에게 보험혜택이 생긴것입니다. 오늘날 메디케어는 4500만명이 넘는 수혜자를 가지고 메디케이드는 6000만명이 넘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1968년 : 많은 미국인들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의료비용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용 지출의 증가와 동시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돈을 어디다가 쓰는거냐! 나라 망하게 하려는거냐! 이러면서 서로를 깐거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 리처드 닉슨 대통령 >

1971년 : 의료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또다시 미국 정치판위에서  태풍의 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닉슨 (Richard M. Nixon) 대통령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직장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보험회사들의 경쟁상대를 만들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나 당시 상원의원 이던 에드워드 케네디 (Edward M. Kennedy)가 그 법안 대신 "Health Security Act"라는 다른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들이 건강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너무 현실성이 없고,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기점으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의료 법안 상정에 대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 닉슨 대통령이  375 million dollar (현재 1.9 trillion dollar 즉 2.2조원 가량 합니다)를 지원하는 H.M.O.s Law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Act)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1974년 : 미국 의회에서 종업원 퇴직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혹은 ERIS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법을 따른 건강보험을  대기업 자체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후, 많은 주에서 법안 분쟁과 환자의 건강권 소송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지미 카터 대통령 > 


1976년 :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국민적 의료보험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깊고긴 불황 (recession)의 수렁에 빠지게되면서,  이러한 시도는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국민 의료보험이 재조명이 되기 시작했죠.


1986년 : 미국 의회에서 "Emergency Medical Treatment and Active Labor Act"가 통과하였습니다.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역시 통과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실직이 된다해도 18개월 동안은 그 회사의 의료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COBRA 란? (쉬이익 하는 뱀말고요..혹은 님들이 자주 봤다는 코리건이 출현한 비디오회사도 아니고요..) 


< 브렌트 코리건 > [각주:10]


2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직장에서는 COBRA라는 이름의 의료보험을 제공 합니다. 

COBRA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명 이상의 고용인이 있는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으로써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거나 풀 타임에서 파트타임 직원이 되어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된 사람


2. 고용 중 사망한 직원의 배우자나, 배우자가 실직, 배우자의 고용시간이 풀 타임에서 파트타임이 된 경우,  또는 현재 배우자가 메디케어 수혜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혼,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있어도 COBRA의 가입조건에 충족됩니다.


3. 부양 자녀로써 자격 요건인데 배우자의 자격 요건은 배우자의 자격 요건과 같습니다.



1988년 :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의회의 만장일치를 얻은 첫번째 major health care bill이 통과하였습니다.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는 의료비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많은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메디케어에 가입된 환자들의 의료비 청구에 상한제를 적용해 보호하는 방식이었지요. 하지만 노령인구들이 다른 보험을 통해 얻는 일반적인 보장에 비해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근데 비용은 이중으로 들게 만들고, 서민층 노인들은 오히려 등골이 휘게 되었지요. 과도한 보험료가 고정지출이 되니까요. 대신 부유층에게는 약간의 돈만 더 내고 쏠쏠한 용돈을 챙길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었습니다.


1989년 : 미국의 많은 부유한 노인네들이 MCCA에 대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가지 이유로(보험, 연금 등등) 돈을 중복수령하는 상황이 일어나자 -레이건은 의료문제를 개인문제로 취급하고 마켓원리를 도입해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이딴  병맛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이건 개객기- 많은 단체들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존나게 놀란 의회에서는 이 법안을 폐지 해버렸지요.[각주:11]




1990년대 부터 2008년까지




< 빌클린턴의 스켄들관련 풍자만화 > 


1993년 : 우리의 ㅅㅅ덕후 아니 힐러리의 와이프 아니 남편으로 알려져있는 빌 클린턴이 다시한번 이 마의 의료개혁 법안에 손을 대기로 합니다. "포괄적 의료보험제도 (Managed Competition"의 형태로 구상을 하고, 힐러리 누나 (Hillary Rodham Clinton)을 주도로 개혁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너무 비공개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클린턴을 두고 깠지요. 


1994년 : 결국 ㅅㅅ덕후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로 백악관이 뒤집혀 Health Security Act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섹스스캔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interest group(이익단체)  (의사들, 보험회사들, 제약회사들)의 엄청난 로비에 의회가 분열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아에서 국민 의료보험 내용을 다루기보다, 정치적 균열 때문에 발생한 진흙탕 싸움질만 보도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도 최대로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1996년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가 재정되었습니다.


1997년아동 건강 보험 시행안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80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2002년 : 1990년도 중반부터 안정회 되있던 건강보험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탄탄하지 못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도 이 무시무시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 : 조지 부시 대통령이 "Medicare Modernization Act"를 사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Part D라는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확장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도넛 구멍"이라는 불명예 스러운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Part D는 사 보험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financial gap[각주:12]가 엄청 나기 때문입니다.


2006년 : 2006년 의료보험에 미국 개인당 7400달러 이상을 부담하며 총 2.2 trillion달러를 사용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한 5월달에 메디케어의 Part D인 prescription drug 프로그램(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을 제공하는 제도)이 시작했을 때 여러가지 옵션들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각주:13]


2008년 :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경제 위기라는 타이밍을 잘타서 4600만명의 uninsured(보험미가입자)들의 마음 뿐만이 아니라 실직자가 될 것같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의료보험 개혁법을 주장했습니다. 


2009년 :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직위에 올랐습니다.




흐하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글을 써보네요 ㅜㅜ 

한동안 너무 바빠서 글을 별로 못썼어요.. 

기다리신분들은 없을듯하지만 흑흑 그래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려봅니다! 

재미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주석을 곁들여가면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봤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3 

글을 잘 읽으셨다면 밑에 view on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1.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혈질이라서... [본문으로]
  2. 무드스윙이 심하기도 했었죠.. 어휴 밑에 사람들이 참 고생했을 듯 불쌍한 아랫사람들.. 이래서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한다니깐..이러고 [본문으로]
  3. 이런 사람이 마케팅구루죠 ㅇㅇ 때를 잘맞춰서 하는.. [본문으로]
  4. 달라스하면 생각나는건 미국 막장 드라마네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데 막장중 막장!! [본문으로]
  5. 오늘날 25달러 대충 2만 8천원 [본문으로]
  6. 오늘날 1250달러 대충 150만원 [본문으로]
  7. 얍얍 사탄이여 나의 아름다운 파란 십자가의 맛을 봐라! 하는건가요 [본문으로]
  8. 오늘날의 50센트 대충 600원 [본문으로]
  9. 트루먼쇼의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ㅋㅋㅋㅋㅋ [본문으로]
  10. 얘 너무 많이 늙었죠 ㅇㅇ.. [본문으로]
  11. 부자들한테 돈만 주고 끝난 법안이죠.. 역시 레이건 스러워.. [본문으로]
  12. gap ㅋㅋㅋㅋㅋㅋ Gay As Pride... ㅈㅅ [본문으로]
  13. 역시나 부시정부 다워요 [본문으로]
Posted by 알비노 호랑이


블로그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별 게스트 '핑크장갑'님께 패션에 대한 글을 수주하였...

게이라고 다들 옷을 잘 입는건 아니에요. 아, 물론 제가 본 게이들은 보통 평균 이상은 입고다니긴 합니다만..그렇다고 필진중에 대단한 패셔니스타가 있는것도 아닌 불편한 진실.

그래서 이번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정규 필진 외 분들의 글을 받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Team Chatterbox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핑크장갑입니다(이 글도 종이에 핑크색 팬으로 썼어요) 패션 관련 종사자는 아니지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핑크게이죠. 근데 글은 왜 쓰냐구요? 보면 알거임(재수 돋는 소개글은 애교><) 제가 쓴 글은 패션 관련 글입니다. 거창하게 역사나 재무분석 같은 게 아닌 실생활에 관련된 소재입니다.

 

이 블로그는 너무 진지하니까 가끔은 가벼운 글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패션 관련 글은 인터넷으로 조금만 찾아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이 다소 중복되거나 지루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는 핑크장갑! 노히들과는 다룬 글을 쑤게써! 최대한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보겠습니다.

 

 

 

1. 거울 안보니??

 

여러분은 거울을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샤워 후? 왁스 바른 후? 부탁이건데 평소에도 거울을 사랑해주세요. 게이빈에서 손거울 들고 화장하는 소년들을 배우세요! 그들은 자기에 대한 애정을 착실하게 아이라이너로 표현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옷을 잘 입기 위해선 거울이 필수입니다. 손거울 들고 화장하라는 게 아니고, 집에서 거울을 유심하게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얼굴 형태, 피부톤, 머리카락의 색, 몸의 비율과 길이, 가슴근육·복근·등짝하앍,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보세요.

 

피부톤은 검다, 희다 밖에 모르시겠다구요? 날씨 좋은 날 금박지 은박지 하나씩 사서 외출하세요. 그리고 조명판 마냥 아래에 대고 비춰봅니다. 둘 중 하나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의 느낌입니다. 핏줄 색으로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초록빛이면 웜톤, 파란빛이면 쿨톤그래도 모르시겠다면 테스트 테스트!

 

 

 

 

 

2. 그게 옷이야??

 

쇼핑을 할 때 돈에 구애받지 않으신다면 이 글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것 없이 퍼스널 쇼퍼 고용해서 마음껏 입고 다니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단 예산을 측정하세요. 10만원이면 셔츠하나, 15만원이면 바지까지, 300만원이면 발망의 파워숄더, 30만원이면 아우터까지 사겠네요. 뭔가 도중에 첩자가 하나 끼어든 것 같은데 기분탓일거에요.

 

예산을 짰으면 옷을 사야겠죠.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컬러. 전 여름에는 밝은 색을 주로 입습니다. 검정색·회색·남색 등 어두운 색은 되도록 피합니다.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다만 굳이 입을게 없거나 게이가 가장 기갈스럽다는 밤 9시경의 약속이라면 입고 나갑니다.

 

아무튼 지금 같은 여름에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마침 이번 시즌에는 파스텔 계열(민트, 오렌지)이 유행하더라구요. 참고로 오렌지 색은 속성 자체가 가벼워서 명랑해보이기도 하지만 자칫하면 되게 싸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입고 싶은데 부담스럽다면 상의가 아닌 하의로 입어보세요.

 

마음에 드는 색을 골랐다고 사시면 안 돼요. 디자인도 봐야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컬러는 유행이 지나도 크게 상관없이 입을 수 있습니다만 디자인은 그렇지 못해요. 7·9부의 어정쩡한 바지(반바지는 무릎 위까지의 길이가 제일 적당해요)나 더플코트를 요즘 보셨나요? 아마 버리기 아까워서 옷장에서 세균번식기로 쓰고 계실 겁니다. ‘유행이니까 하나 살까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생각해보세요. 싼 값이라면 상관없지만 비싸면 아까우니까 한 번 입고 말 옷일지, 그래도 최소 일 년은 입을지를 말이에요. 자신과는 안 어울리는 유행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유행을 탈지 안탈지 모르시겠다구요? 이런 게 고민될 때는 심플한 옷을 사시면 되요. 심플한 디자인은 옷 자체의 변형이 아니더라도 악세사리를 이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니까요. 사실 제가 즐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쇼핑을 갑니다. [게이는 야생의 지오다노(/) 발견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 구매를 사용했다!] 야메로! 이런 쇼핑은 모 야메룽다! 제발 쇼핑에 시간을 좀 들이세요. 날로 먹는 건 육회로 족합니다. 간단한 티나 바지라면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우터나 신발, 가방 같은 경우라면 발품을 좀 팔아보세요. 전 제 옷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구요? 나는 핑크장갑이니까!

 

뭐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라지만 발발거리는 신발 수준으로 자주 보인다면 차라리 안사고 말아요. 정말 특이한 디자인들이 홍대나 신사, 동대문에 숨겨져 있어요. 저는 선호하진 않지만, 빈티지 샵(이라 쓰고 헌옷가게라 읽음)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저번에 가봤는데 독특한 디자인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명품 같은 경우도 디자인이 특이합니다. 예뻐요. 근데 이것도 보면 희소하지는 않아요. 월급 다 꼴아박아서 신상 구입하는 것이 애달픈 월급쟁이들의 묘미니까요. 이럴 땐 신진 디자이너들을 노리세요. 가격대도 높지 않고 예쁜 옷도 많거든요. 또 혹시 아나요. 유명해지면 덕 좀 볼지. 까르르!

 

기나긴 여정 끝에 옷을 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 이 가게 저 가게 그냥 맘에 드는 대로 샀더니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될뿐더러 집에 있는 옷과 너무 비슷하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 ! ! 자신이 즐겨 입는 스타일, 컬러를 파악해 보세요. 보통 흰색, 검정색, 회색이 많지 않나요? 그러실거에요. 무난하니까 딱 이거든요. 자신의 옷들을 이미지화해서 기억하세요. 그리곤 쇼핑할 때 떠올리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구입하는 경우는 드무니까, 옷을 기억해두면 한 벌씩 사도 조화를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평소 입던 흰 셔츠에 새로 산 반바지를 조화시켜 서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옷 입을 때 소위 깔맞춤 많이 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깔맞춤이랍시고 정직하게 All In One 하시는 분들 있나요. 정장이나 유니폼이라면 상관없겠는데, 다른 소재의 다른 디자인으로 그러실 거면 차라리 색동옷을 입으세요. 정말 안 어울린답니다. 비슷한 채도와 명도로 옷을 입는 --(Tone On Tone) 방법을 이용해봅시다. 제일 쉬운 건 마법의 무채색을 이용한 코디! 흰색, 검정색, 회색의 옷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겠죠.

 

 

아래의 표를 봅시다. 원을 돌면서 색이 배치되어있는데요. 색의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접한 컬러들을 이용해서 코디를 하면 어색함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과감해지고 싶다면 보색코디도 도전해봅시다. 아래 두 개씩 짝지어져 있는 색들이 보색입니다. 확 들어오는군요. 다소 부담스럽다면 역시나 무채색을 이용하면 됩니다. ·하의에 보색을 이용하고 상의 속에 얇은 티 같은 것을 무채색으로 입어준다면 무리감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표로만 봐서는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코디법 많으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입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런 사진들보고 많이 배우거든요.

 

사토리얼리스트페이스헌터가 떠오르네요. 스트릿패션을 찍어둔 블로그인데 정말 발칙할 정도로 창의적인 분들이 많이들 계신데 보니까 책으로도 나왔더라구요. 감이 안 온다 싶을 때 이런 걸 보고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다만 어느 정도 능숙해졌다 싶으면 그대로 입지 마시고 응용해보세요.

 

공자께서도 이럴 때 쓰라고 종심소욕불유거(七十而從心所欲不踰秬) (네이버에 치면 불유구라고 나오는데 불유거임. 우리 교수님이 최고임 ㅇㅇ)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입고 싶은 대로 입어도 어긋나지 않는 멋진 코디가 완성될 겁니다.

 

 

3. 미친 거 아니야?

 

 

 

가장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자신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오! 아무리 옷 잘 사도 얼굴, 키 되는 놈한테는 안돼요. 뭐라구여? 여러분이 소지섭, 조인성 급이라구여? 그럼 나랑 사귀던지 꺼지던지

 

아쉽게도 우리 모두가 이들을 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연일거면 주조연이라도 되자 이거죠. 이를 위해 필요한 게 자신감이에요. 위와 같은 기본만 지켜주시고 자신감을 살짝 얹어주세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본인이 어색해하고 불편해한다면 보는 사람도 느낄 태니까요.

 

당신이 마초라면 난 상남자야! 반대라면 내 기갈을 버텨봐라고 최면을 거세요. 문득 앨빈 토플러의 명언이 떠오르네요. ‘이겨도 병신 져도 병신이라면 이기는 병신이 되라이기는 병신은 옷은 못 입어도 자신감 있는 놈이고 후자는 옷도 못 입고 자신감도 없는 놈이에요. 여러분은 옷도 잘 입고 자신감도 있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 이제 당장 거울을 닦고, 옷장을 엽니다. 새로운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당신을 위해!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영화 연가시가 개봉을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개봉 전에 글을 써서 유입자를 끌어들이자 였는데 말이죠...그리고 연가시가 흥행에 성공해야 어그로를 끌텐데...애인을 꼬셔서 연가시나 보러 가자고 할까...조금은 다른 이유로 영화 '연가시'의 흥행을 바라면서...글 시작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연가시,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도 그렇지만, 그저 알고 있는 거라고는 메뚜기나 사마귀 와 같은 곤충에 기생하는 기생충, 그리고 숙주곤충의 뇌를 조종하여 물로 뛰어들게 만든다는 것 정도랄까요? 이러한 정보들 외에 곤충을 쉽게 볼 수 없는 도시인에게 연가시란 그저 단어 이상의 의미로 쉽게 와 닿지 않는 생물일 겁니다. 가장 좋은 학습이란 직접 경험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글로 배우는 연가시! 라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만, 이정도 내용은 인터넷만 뒤지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용.  ㅜㅜ

흔히, 한국말로 연가시라고 부르는 생물은 유선형동물문(Nematomorpha)[각주:1]에 속하는 생물의 일종입니다. 이들 생물들은 생활사의 일부분에서 기생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로 곤충이나 갑각류에 기생생활을 합니다. Nematomorpha는 다시 NectonematideaGordioidea[각주:2] 의 두 가지 (order)’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들이 사는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Nectonematidea와 같은 경우는 해양갑각류(, 새우 등)에 기생하는 녀석들, 즉 바다에서 사는 것들이 속해있습니다. 반면 Gordiodiea에 속한 종류들은 사마귀, 귀뚜라미, 딱정벌레 등등과 같은 육상 절지동물에 기생하고 민물생활을 하는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활사 Life Cycle>

연가시는 어떻게 보면 복잡한, 하지만 기생충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간단한 생활사(life cycle)을 가지고 있어요. 연가시는 성충이 될 때 까지만 숙주의 몸에서 기생생활을 하는 생물입니다. 성충이 되면 물 속에서 자유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곤충의 몸 속에서 볼 수 있는 연가시들은, 모두 아직 성충이 되지 못한 또는 거의 성충으로 자라난 것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Paragordius obamai[각주:3] 의 알. 출처: http://www.nematomorpha.net/Eggs.html>

어쨌든, 숙주의 몸에서 빠져 나온 암컷은 알을 낳아요. 암컷 한마리가 천만개(10million)이상의 알을 낳는다고 하니... 알은 물과 가까운 곳에 낳게 됩니다. 알은 2~4주 정도가 지나면 부화를 하는데요 부화된 유충은 물가로 이동을 하게 되요. 갓 부화한 유충이 무거워봤자 얼마나 무겁겠냐마는무겁데요그래서 유충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이 녀석들은 육상 곤충이 숙주인 녀석들이에요. 물속에는 당연히 이런 곤충들이 없죠. 때문에, 물속에서 다시 육상으로 자기들을 옮겨다 줄 중간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해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다른 생물에게 먹힌다입니다.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유충은 물속에서 꼼질꼼질 거리면서 다른 생물에게 먹혀달라고 유혹을 해요. 날 먹어줘! 핡핡!!”

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무작위적이에요. 아무 생물에게나 먹히면 안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속에 사는 생물들 중에서 다시 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생물들에게 먹혀야만 하죠. 이런 생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생곤충을 들 수 있겠네요. 수생곤충은 유충시기를 물 속에서 지내다가, 성충이 되면 다시 물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잠자리) 연가시 종류에 속하는 것들이 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러한 수생곤충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한테 먹혔다? 아주 그냥 ㅈ…되는 거에요. 기생생물들이란 것은 아무생물이나 다 기생할 수는 없어요. 최종 숙주는 정해져 있죠.[각주:4] 연가시와 같은 생물들의 최종숙주는 사마귀, 메뚜기와 같은 육상 곤충류인데 물고기에게 먹힌 녀석들은, 물 밖으로 나가게 될 일이 거의 없겠죠. 결국 이녀석들은 성충이 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거죠.[각주:5] 반면, 운 좋게 수생곤충의 유충에게 먹힌 녀석들은, 수생곤충이 우화하면 같이 육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중간 숙주의 몸 속으로 들어간 연가시 유충은 일종의 포자(cyst)와 같은 상태가 되요. 이 상태로는 중간숙주의 몸 속에서 1년까지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연가시 유충의 포자를 몸에 품은 수생곤충이 드디어 육상을 팔랑팔랑 날아다닌다고 합시다. 그런데 육상에는 이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사마귀. 그리고 메뚜기나 귀뚜라미는 죽은 곤충들도 먹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포자상태의 연가시 유충이 드디어 최종숙주인 육상곤충에게 먹혀 숙주의 몸속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연가시 암컷이 알을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해요성충이 되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지...

최종숙주의 몸속으로 들어온 연가시 유충은 포자를 벗고 다시 활동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장 속에 있어서는 장 길이 이상으로 길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얘들은 장의 벽을 뚫고 복강 안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복강 안에서 숙주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더 유충이 숙주의 몸보다 큰 성충으로 자라게 되는 거에요. 이놈들이 다 자라면 숙주의 머리와 다리를 제외한 몸통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고...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들은 후에 성충이 되었을 때, 물속에서 살기 위한 모든 에너지를 숙주의 몸 속에 있을 때만 섭식활동을 통해 얻는다고 해요.[각주:6]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충이 되면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성장과 번식이 독립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이러한 기생충들에게 있어, 결국 성공적인 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연가시의 숙주인 육상 곤충들이 항상 개울이나 연못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최종 숙주까지 도달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번식을 위해서 숙주가 우연찮게 물에 빠져 죽는 것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러한 번식 전략을 가진 기생충은 오래지않아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때문에, 진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을 자신들의 번식에 유리한 쪽으로 조종하게끔 진화했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가시는 이러한 진화적 전략을 충실히 이행한 모범적인 학생이고요.

연가시가 숙주를 조종하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숙주가 이상행동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숙주가 원래 살던 서식지를 벗어나 보통은 살지 않는 장소에서 발견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숙주가 물가 근처에 도달하게되면, 두 번재 단계로써 숙주가 물 속으로 점프를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불과 수 초 ~ 수 분안에 숙주의 항문을 통해 물속으로 나오게 되는거죠.

여기서 잠깐 비디오 감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작품명: 귀뚜라미 배안에 나있다 (출처: http://www.nematomorpha.net/index.html)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건가!

궁금증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죠. 이 기생충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랬을 거에요. 그리고 결국 Biron D.G. 등이 기생충이 어떤 방법을 통해 숙주를 조종하는지 분자적인 수준에서 일부 해답을 내놓았습니다.(1) 잠깐 잡담을 하자면, 사실 연구라는 것도 결국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종사자들이 들으면 까무러칠 만큼의 금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각주:7] 언제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종 상이한 관심사를 가진 연구자들은 한정된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죠. 때문에 연구비라는 것도, ‘우선 써먹을 수 있는 것에 투자되는 경향이 강해요. 특히 한국이라면요. 때문에, 사람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도 아니고, 곤충을 숙주로 삼는 기생충에 이처럼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분들께 사실 존경심을 느낍니다. 연구비를 따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었을 거에요. 어쩌면 외국이라(이 연구는 프랑스에 진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어쨌든 기초연구에 투자가 빈약한 한국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놀랍기는 해요.[각주:8] 열폭은 그만하고

아무튼, 이 연구진은 연가시 만들어 내는 단백질의 종류 그리고 연가시에 감염된 메뚜기에서 특히 발현이 되는 단백질들을 조사하였어요. 수 많은 단백질들 중에 일부가 특히 연가시에게 조종되고 있는 메뚜기의 중추신경계에서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 단백질은 직,간접적으로 곤충 중추신경계의 올바른 작용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들 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죠? 기생충에 감염된 곤충이 자신의 신경계가 올바르게(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위한)작용하기 위한 단백질들을 더 많이 만든다니 말이에요. 이건 아마도, 기생충의 공격에 숙주의 뇌가 저항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숙주의 이러한 방어를 뚫기 위해 기생충은 숙주의 신경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어 내요. 그리고 이러한 기생충의 공격과 숙주의 저항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숙주의 중추신경계가 손상을 입고, 이것이 숙주의 이상행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 연가시에게 감염될 수 있을까?>

일부, 입증되지 않은 사람 몸에서 연가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나 봅니다. 일단 이야기의 진위여부는 제쳐두고, 과연 연가시가 곤충이 아닌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부 기생충의 경우에는 원래 기생하는 숙주의 몸을 벗어나 사람의 몸에도 기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기생충 들은 숙주특이성(host-specificity)을 지녀요. 사람이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을 먹었을 때, 한동안 기생충이 사람의 몸 안에서 생존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기생(pseudoparasitism, 가짜기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생충이 적절히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이 선호하는 숙주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우연찮게 숙주가 아닌 생물의 몸에 들어온 기생충의 경우는 곧 죽어버린다고 하네요.

연가시 역시 숙주특이성이 있는 기생충입니다. 얘들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곤충의 몸 속에 들어가야만 해요. 아마도, 사람 몸 속에서 연가시가 나왔다는 이야기들은 대개의 경우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혹은 실수로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을 먹게되고, 위액을 물로 착각한 연가시가 위속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라고 여겨집니다.[각주:9]

연가시가 사람에 기생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물론 연가시가 진화를 통해 다른 숙주를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화란 것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수만~수백만년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니, 그때까지 인류가 생존한다면 고민해볼만한 문제랄까요. 오히려 연가시 입장에서는 사람 몸에 들어가면 죽은 운명이니 연가시의 안녕을 걱정해야 할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연가시 외에 숙주의 행동을 조절하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생충을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톡소플라즈마.

 

<톡소플라즈마 toxoplasma gondii>

고양이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해서 한때 유명세를 탔던 기생충이 있습니다. ‘톡소플라즈마 곤디’. 간단하게 톡소플라즈마라고 부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vet_love&logNo=80118698343

자세한 내용은 저곳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고양이가 톡소플라즈마를 옮긴다고 하여 무분별하게 고양이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아무튼, 이 톡소플라즈마라는 기생충은 고양이가 최종숙주로 작용는 기생충입니다. 물론 고양이과 동물 말고 쥐, 야생 조류, , 그 밖의 수많은 가축, 그리고 사람을 비롯하여 엄청나게 많은 동물에 기생을 해요. 다만, 고양이과 동물 외의 동물에서는 유성생식을 통한 번식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톡소플라즈마가 성공적으로 유성생식을 하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먹이가 되는 동물이 고양이에게 최대한 먹혀야만 하겠죠? 마치 연가시에 감염된 곤충이 물속으로 뛰어들 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양이과와 고양이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중간숙주(예를 들면 쥐) 간에 강력한 선택압이 발생하게 됩니다.(2) 그런데 재미있게도, 톡소플라즈마에 감염된 쥐의 경우 고양이를 덜 무서워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어요. , 톡소플라즈마가 쥐의 뇌를 조종해 고양이와 같은 포식자에게 더 쉽게 노출되도록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 역시 톡소플라즈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어요. 인간의 경우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의 한가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이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쓰이는 일부 약물의 경우 톡소플라즈마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다는 거에요.[각주:10]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생충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겠죠. 그리고, 영화를 통해 어떤 생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얻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겠죠.

XX에서 연가시라는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을 때, Q&A로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쓴 글이 긴 글 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많은 성급한 사람들이 이 글을 천천히 읽고있을지는 저도 의문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만한 내용에 대한 답변.

Q. 연가시가 사람몸에 침입할 수 있나요?

A. 성충이 사람 피부를 뚫고 체내로 못들어 가요. 너님이 수영하다 물마셔서 삼킬 수는 있겠네요. 아니면 곤충을 씹어드셨던가...

 

Q. 연가시가 사람 몸에서 기생할 수 있나요?

A. 못해요. 연가시는 사람 몸에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 아니에요. 너님은 종이먹으면 살 수 있나여? 정도의 질문이네요.

 

Q. 그래도 진화하면 사람몸에 기생할 수도 있잖아요?

A. ...너님이 수백만년 후에도 살아있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이상... 야생형(wildtype)의 연가시 특집을 마칩니다. 다음시간에 BoA요.

 

<출처>

1. Biron, D. G., Marche, L., Ponton, F., Loxdale, H. D., Galeotti, N., Renault, L., Joly, C., and Thomas, F. (2005) Behavioural manipulation in a grasshopper harbouring hairworm: a proteomics approach. Proceedings. Biological sciences / The Royal Society 272, 2117-2126

2. Webster, J. P. (2007) The effect of Toxoplasma gondii on animal behavior: playing cat and mouse. Schizophrenia bulletin 33, 752-756


  1. 일반적으로 생물을 분류할 때에는 ‘종(species)-속(genus)-과(family)-목(order)-강(class)-문(phylum)-계(kingdom)’의 순서로 분류하는 건 다들 아시죠? [본문으로]
  2. 분류학에서는 라틴어를 씁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대충 발음대로 읽으면 됩니다. 읽기는 쉬워요. 전자는 ‘넥토네마티데아’ 후자는 ‘고-ㄹ디오디에아’ 정도로 읽으면 되요. ...아 뭐...내가 저거 알아서 어디 써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대충대충 읽읍시다... [본문으로]
  3. 케냐에서 새로 발견된 신종인데...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여 obamai 라는 종명이 붙었다고 하네요. ㅋㅋㅋ [본문으로]
  4. 아...물론, 일부 예외가 있긴 하지만...아무튼, 연가시는 포유동물에서는 기생하지 못합니다. [본문으로]
  5. 그냥 죽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군요. [본문으로]
  6. 이 말은 숙주를 벗어나면 그렇게 긴 기간을 살아남지는 못한다는 말이겠죠? [본문으로]
  7.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이란 것들이 비싸요. ㅜㅜ 무진장 비쌉니다…어떤 제품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긴 하지만…보통 수십~수백만원까지 하는 것들도 많아요. [본문으로]
  8. 뭐, 요샌 기초연구에 지원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두고 봐야 할 일이죠. [본문으로]
  9.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들 중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해요. [본문으로]
  10. 정신분열증의 수 많은 원인들 중에 한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단일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오늘도 주경야독하고 새벽엔 글을 쓰는 탓에 피부가 늙어가는 나님을 위한 피부관리 따윈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매달하는 미샤데이에 쟁여놓은 짭테라, 보라색병이나 처발처발하면서 글 써야지. 이쯤에서 안구에 차오르는 습기를 느낄 수 있게 되셨다면 저 위에 있는 광고를 한 번쯤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앞에 쓴 네 줄의 글만으로도 글의 목적을 달성한 느낌이라 글쓰기가 싫지만...그래도 써야겠죠?

 

 

심심하면 에어컨 바람도 쐴 겸 은행원 갈구려고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은행 창구에 서 있노라면, 스마트폰과 책 때문에 건조해진 제 안구에 습기가 차오르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인데 카드발급도 거절하던데 바꿔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동안 안면 튼 주거래은행에 대출상담하러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나름 주거래은행인데 카드 연체 한 번 했다고 카드 바로 정지시켜 버리네요. 덕분에 물건도 못 사고 그대로 나왔어요.“

 

A...남자들은 평상시 사귀고 있는 여친한테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란 말 들으면 급피곤해진다던데, 저런 말 듣는 제 기분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오 피곤해. 그래서 현실에서 얻은 피로감을 온라인에서 풀어볼까 하고 금융정보를 가끔씩 얻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리곤 다음과 같은 글을 보곤 이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를 되내이게 되었죠.

 


KB카드 거절당했어요 ㅠㅠ 현재 멘붕상태...

정말 기분더러워서 앞으로 국민은행 적금이미 든거는 그냥 어쩔수 없이 계속 쓰겠지만

만기되면 찾고나서 국민은행 문턱조차 넘지 않으려고요. 국민은행 예금이고 보험이고 펀드고 주식이고... 국민은행 절대 안쓰려고요...카드는 물론이고 아 현대나 삼성카드 만들어야지 - -;

주거래은행 없이 여기저기 은행 쓰는 스타일이었는데 오천 넘으면 보장안된되서 ....그중에서 국민은행은 제외요 - -;

내살다살다 이렇게 서비스 않좋은 은행은 처음봄.....고객의 등을 돌리게하네요 --


 

 

 

 

 

 

 

 

 

 

피곤함 100. 은행에서도 이런 고객은 별로 원하지 않으리란 생각이 살포시 들게 되더군요. 저 글쓴이는 본인이 아쉬워서 궁시렁거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놓친 은행이 앞으로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자기합리화 시전 중이잖아요. 거절당한 순간 바로 뒤돌아서서 쿨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상,저 글쓴이가 을이고 은행이 갑이란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네가 이런 얼굴을 해도 어림없단 말이지! 너는 을, 나는 갑! by 은행 및 카드사

 

맞춤법도 개판이고, 글 내내 질척질척거리고 툴툴대는 말투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저 글쓴이에게서 뽑아내야 할 건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없이 여기저기 은행 쓰는 스타일이 바로 그렇죠. 다행히도 한 철은 지난 느낌이지만 경제신문이나 재테크기법을 다룬 책에서 주거래은행을 만들어라는 주문을 신물나게 읊어댄 적이 있습니다. 다들 그런 건 어디서 귀신같이 찾아 읽으셨는지 자신의 기대와는 불일치하는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주거래은행, 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따위의 대사를 주워섬기면서 비극에 처한 주인공처럼 우거지상을 하죠. 이제 제가 단호히 말씀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 여러분을 위한 주거래은행은 없습니다.(궁서체다.)

 

일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의 정의와 제가 사용하는 정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이란 단어엔 별다른 뜻이 없겠죠. 자기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은행 정도?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 어떤 기업의 거래 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융자하여 주고 자본 관계뿐만 아니라 인적정보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은행.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4761000

 

적어도 저 사전상으로 주거래은행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자격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기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과 비슷한 거래규모는 유지해야 주거래은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주거래은행의 정의에는 인적, 정보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할 조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주거래은행과 여러분은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으신가요?

 

예의 따윈 저 멀리 던져버리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 수시입출금통장에 잠시 돈이 들어왔다가 카드사들의 퍼가요~신공이면 금방 잔고가 바닥나는 분들께 주거래은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은행이 여러분의 주거래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과 거래할 때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B국민은행 MVP스타 기준으로 요구불예금 1억원은 있어야 합니다. 아래 국민은행의 고객등급산정제도인 KB스타클럽제도의 선정기준을 안내하고 있는 웹페이지 주소를 첨부해두었으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obank.kbstar.com/quics?page=C019970

 

주 고객으로 대우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준은 이렇게 엄격한데, 그 주거래은행이 주는 혜택은 참 보잘것없습니다. 타행 송금수수료 우대, OTP무료발급, 현금서비스 20% 등 약간만 발품을 팔아도 쉽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대부분입니다. 대여금고, 입출금문자통지서비스 등은 약간 쓸만한 서비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혜택은 아닐 겁니다. 따져보면, 여러분께도 주거래은행은 참 필요없는 존재일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이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고 다닐 때 여러분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10년 넘게 거래해 온 은행보다, 생전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다가 슬쩍 들러본 듣보잡은행이 더 좋은 금리를 제공하는 이야기는 이쪽 세계에선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주거래은행 따윈 없으니 여러분의 금융생활을 관리하지 말고 방임하라는 건 아닙니다. 은행 및 카드사에게 난 언제나 너밖에 없어~라고 겉으로 구애는 하되 실상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필요한 혜택은 얻고 다니는 금융의 화려한 싱글생활을 즐기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체를 어떤 은행으로 받는지를 기준으로 그 은행은 자사에 대한 고객의 헌신도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설명을 찬찬히 뜯어보면 반드시 월급이체를 해당 금융상품을 통해 받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의 월급이 나올 곳은 오로지 한 곳뿐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급여자작(해당은행이 급여이체라고 판단하는 조건을 파악하여 자작하여 맞추는 방법)이라도 써야겠죠. 은행에 집착하지 말고 또한 이체/출금수수료 면제혜택을 주는 상품의 보유여부를 기준으로 여러 은행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주거래은행은 잘생긴 남자직원이 상시 대기하면서 제가 오거든 활짝 웃으며 감동노동해주는 그런 지점이죠.호호호호 삼성역 산X은행 남자직원이 그리도 훈훈하던데...

 

 너희를 위한 신용평가사 또한 없다!

 

신용등급에 대해서도 한 마디 적겠습니다. “제 신용등급은 1등급인데 왜 카드발급이 안된다고 그러죠?“ 내지는 내 신용등급이 킹왕짱인데 대출은 왜 불가능하다고 말하나요?“ 이런 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그 신용등급 어디서 보고 오셨어요? SIREX24, 올크레X, 크레딧뱅X. NICEX정보 등의 외부신용평가사에서 무료신용등급 조회를 하셨다고 대부분 말씀하십니다. 안 되는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이 조회하신 등급은 거의 중요하지 않은 신용등급이고, 카드발급이나 대출가능여부를 알 수 있는 등급은 오로지 해당은행만이 비밀리에 자신들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저런 외부신용평가사에서 조회하신 등급은 거칠게 말해서 쓰레기입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은 신청평점시스템(ASS : Application Scoring SYSTEM)과 행동평점시스템(BSS : Behavior Scoring SYSTEM)으로 나누어집니다. SIREX24, 올크레X, 크레딧뱅X. NICEX정보 등에서 유료결제로 혹은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등급은 신청평점시스템(ASS)이며 여러분이 카드발급이나 대출을 받을 때 주로 기준으로 사용되는 건 각 카드사와 은행 등이 산정하고 평가하는 행동평점시스템(BSS)에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필요한 건 행동평점시스템(BSS)인데 신청평점시스템(ASS)이 높다고 자랑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행동평점시스템(BSS)은 주로 카드고객에 한하여 해당 카드사와 은행과의 기존거래내역, 즉 신용거래를 할 때 결제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는지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예금을 자사에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등 고객의 행동패턴을 보고 신용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떨어질까봐 신용카드 발급도 안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고객보다 신용카드 여러 장 발급해서 연체기록 없이 신용생활을 건실하게 꾸려나간 고객이 행동평점시스템(BSS)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대를 기대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이트에 제발 돈 주고 결제하고 쓰레기정보를 받아보지 말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도움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카드 여러 장 발급받으면 신용등급 떨어져서 함부로 받기가 겁난다 같은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한 카드사의 카드상품 여러 개를 신청할 경우, 각 신청한 건마다 신용조회가 이뤄지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카드사당 1회의 신용조회밖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결국 차이도 나지 않아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카드사(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등)에 여러 개의 카드상품을 나눠서 신청하는 바람에 각 카드사에서 1번씩 신용조회가 들어가 도합 여러 번이 되는 때인데,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로 인해 하락하는 신용등급은 지극히 소폭이며, 발급받은 카드들로 카드대금 연체없이 사용하다보면 기존의 신용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여러 장 발급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고려할 만한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거지요.

 

여태까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주거래은행이라는 단어에 대한 환상을 거둬내고, 그와 동시에 한 은행에만 지고지순하게 매달릴 필요없이 여러 은행을 최대한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계 신용등급에 대한 무지함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고 보다 풍부하고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꾸려나가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금융상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KDB 산업은행에서 출시한 KDBdirect/HiAccount 수시입출금상품인데요.

 

 

우리은행/우체국ATM에선 입금/출금/이체수수료가 무료, 그외 다른은행에서는 출금/이체수수료가 무료로 아주 유용한 상품입니다. 편의점이나 지하철ATM기에서도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화면에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무료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수료면제조건으로 까다롭기도 했는데, 7월 16일 이후로 아무조건 없이 면제로 바뀝니다.

심지어 타 은행에서는 3000원 발급수수료를 받는 OTP(보안카드 대용)기기도 무료발급입니다.

 

 

하지만 직접 만들러가기 귀찮으실 겁니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다른 은행과 다르게 지점도 많지 않죠. 이 상품의 장점은 영업시간 내로 산업은행 직원이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직접 와서 가입을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서 가입할 필요 없이 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원하는 곳으로 부르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비상금 출금용도로만 쓰일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제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영업시간(09:00~16:00) 이외(주말, 공휴일 포함)<10만원 이하 입금><5만원 이하 출금>이 발생하면 해당계좌를 정지시켜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필요없더라도 영업시간 외에는 6만원 이상 출금하셔서 계좌가 정지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stress surplus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는 stress_surplus 올림-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MECO



발문(發文)







오바마케어(Obamacare), 혹은 환자 보호 및 전국민 의료보험화 법안(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필진 호랭군이 별도로 다루겠지만, 오바마케어 판결의 본질은 미국민 전원에게 의료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는 ‘이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에 있었죠. 정작 저 법안이 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얼마나 실용적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의 실제적인 문제와는 동떨어진 논의였지만요.






이 이상에 찬동하는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나름 환호를 하고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선에서 꼭 이겨 폐지하고 만다고 벼르고 있을 겁니다.


오바마케어의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저 대신 호랭군이 언젠가는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약간 다른 지점에 있죠. 저는 이번 사건을 판결한 미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보수 다섯과 진보(liberal)[각주:1] 넷의 미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지형에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CHIEF JUSTICE ROBERTS)이 진보측 편을 들어 오바마케어의 생명을 연장하리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흥미로운 지점이죠.

저는 이 글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게 된 역사적 배경과,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의 기존 정치적 지형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귀결로써 가능하다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변심’한 원인에 대해 나름의 해명을 시도하려고요.

그러나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과 사법심사(Judicial Review)




미국의 사법구조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우리와 달리 검찰은 지방 별로 잘게 쪼개져 있으며 검사는 선거로 뽑히는 정무직입니다. 주(州) 차원에서 지방법원-항소법원-대법원이 존재하고, 이와는 별개로 연방 차원의 지방법원-항소법원(순회법원)-대법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급 특수법원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이 정점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연방대법원이며, 다른 법원의 판사가 단순히 ‘Judge’라고 불리는 반면, 연방대법원의 여덟 대법관은 ‘JUSTICE’이라고 불리지요. 직업의 호칭이 ‘정의’라니, 뭐 나름의 로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장은 ‘CHIEF JUSTICE’로 통하는데, 이쯤 되면 크고 아름답죠?



이번 사건을 판결한 현 로버츠 대법원장 시대의 대법관들

: 뒷줄 위로부터, 소토마요르(Sotomayor), 브레이어(Breyer), 알리토(Alito), 케이건(Kagan)

토마스(Thomas), 스칼리아(Scalia), 로버츠(Roberts), 케네디(Kennedy), 긴즈버그(Ginsberg)



1803년 Marbury v. Madison 사건 이후로 미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해석적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적극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사법심사(Judicial Review)라고 하지요.

사법심사 기능을 고려할 때,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보다는 헌법재판소에 가까운 기관일 겁니다. 실제로 연방대법원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헌법조항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지요.[각주:2]


최초의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사건, Marbury v. Madison



이러한 사법심사제도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법심사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대법원이 단순히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회가 정한 법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사법심사제도는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의 독립성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우선가치이지요. 이 가치를 관철하는 방식은 사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나아가 이런 견해는 재판에 정해진 하나의 ‘답’이 있으며, 재판관의 역할은 헌법과 민주주의가 예정한 이러한 답을 찾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선고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매우 전통적이며, 사법을 생각하였을 때 우리의 직관에도 합치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쯤 와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볼 때,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든 법안을, 선출되지 않은 아홉 명 중 다섯 명의 동의로 없애버린다는 것이 과연 민주적일까요?[각주:3] 외압을 받지 않는 독립된 대법원이 의회의 법안을 사법심사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과정은 의회의 법안보다 더 반민주적이고 다수결에 따르지 않게 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모두들 알고 있죠. 국민이 선출한 대표인 국회에서도 항상 국민을 위한 일만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미에서 대법관들 또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합치된다는 말과 다수결 민주주의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소수자를 보호[affirmative action]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겠지만, 다수결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요?


Marbury 사건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다룬 예일 로스쿨의 샌포드 교수의 글입니다.


반다수결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헌법학계에선 많은 진보적인 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이 사법심사를, 그렇게 엄정한 과정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요. 역사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분석했을 때 사법심사가 처음 도입된 Marbury 사건은 오히려 대법원이 행정부와 의회의 눈치를 본 사건이었다는 의견이 유력합니다.[각주:4]

많은 경우, 사실상 대법관들은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과 상원이며,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하원이고, 또한 사법적극주의가 퇴조한 이후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큰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지요.[각주:5] 비록 타당하지 않을지라도 반다수결주의 딜레마와 같은 이론이 제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일, 혹은 선거로 판가름이 날 일을 대법원이 나서서 판가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고방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수 vs. 진보: 연방대법원의 사상변천사




대법관들은 사상적 경향을 분명히 가집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대법관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이니까요.

우리나라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인준합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 세 명씩 지명하여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지요. 이 두 역할을 다 하는 미국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검증과 동의에 의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2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임명하는 대통령의 정치적 지향과, 임명 당시의 의회의 의석 수가 매우 중요하지요.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통과를 시켜주느냐는 의회에 달려 있으니까요.

또 하나 고려할 요소라면 미국의 대법관은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란 점입니다. 임기가 언제까지로 예측되질 않으니, 똑같이 8년 간 대통령을 하면서도 한 번도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러 명을 한 번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겠지요.[각주:6]

아무튼 이런 연방대법원이 한 때는 사법적극주의를 기조로 삼아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챙겨주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1954년부터 68년까지 재직한 워렌 대법원장 시기(WARREN Court)가 대표적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많이 퇴보하였고, 렌퀴스트(William REHNQUIST) 대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미 법원은 많이 보수화되었죠.



WARREN Court 시대의 대법관들



각설하고, 최근 들어 미 대법원의 정치적 지형이 이동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코너(O’CONNOR) 대법관의 퇴임이었는데요. 1981년 레이건에 의해 임명된 오코너가 보수적 성향일 것이란 추론이 쉽사리 가능했지요. 하지만 오코너는 상대적으로 보수화된 대법원에서도 몇몇 문제에 있어 진보 대법관들과 시각을 같이하였습니다.[각주:7]



최초의 여성 대법관, 산드라 데이 오코너(Sandra Day O'Connor)


대법원에 네 명의 진보 대법관과 네 명의 보수 대법관이 있고, 중간에서 오코너가 판결의 향방을 가로지르는(Swing-voter) 대법관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렌퀴스트 대법원장 시대(REHNQUIST Court)가 아니라 오코너 시대(O’CONNOR Court)라는 비아냥까지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가면 변호사들이, 어느 정도 확고부동한 다른 대법관들이 아닌 오코너 대법관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 반복되었으니까요. 이런 오코너가 퇴임하고, 후임으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알리토(ALITO)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자 이제는 과거 보수 성향 대법관으로 평가되었던 케네디(KENNEDY) 대법관이 새로운 스윙 보터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 진보 성향의 수터(SOUTER)와 스티븐스(STEVENS) 대법관이 사임하고 후임으로 케이건(KAGAN), 소토마요르(SOTOMAYOR) 대법관이 지명되었지만, 진보대법관의 수는 4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스윙 보터인 케네디 대법관은 오코너가 있었을 때는 보수 인사로 평가 받은 사람이지요. 사법부가 보수 성향이고,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으며, 무엇보다 워렌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적극주의가 많이 퇴색된 시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각주:8]

이런 상황에서 소위 ‘오바마케어’가 헌법합치여부를 시험받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의 건강보험법안, 시험을 받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인 현 시카고 시장 람 이마뉴얼(Rahm Emanuel)은 이번 판결이 난 이후 “오바마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마뉴얼은 건강보험법안을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의제로 선정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영부인 미셸과 갈등을 빚었다는 소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건강보험법안이 대법원에 갔을 때 합헌 판결이 나기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었죠.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명의 진보 대법관과 의견을 같이 한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효한 역할을 하였지요.



판결문은 크게 두 층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법안의 내용 측면에서,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의 보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 이상이라는 것이 첫 번째 논지입니다. 행정부가 이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한 두 가지 헌법 조항 중에서 상업 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각주:9]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규제할 수 있어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고 부정하였고, 다른 하나인 필요성-합리성 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은 이미 있는 권한으로부터 파생된 권한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어 새로이 창설된 건강보험의 보유라는 의무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건강보험법안을 대법원이 부정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의 부분에서 대법원은 추가적인 논리를 구성하여 건강보험법안의 많은 부분을 합리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논지에서 대법원은 건강보험을 보유할 의무가 건강보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업 조항으로 합리화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행정부의 예비적 주장을 인정한 것입니다. 헌법은 상업 조항과 별개로 정부에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지금까지 최대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을 합리적인 해석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세금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며, 헌법에서 특별히 규제 되는 직접세(Direct Tax)로도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지에서 대법원은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 확대방안에 따르지 않는 주의 메디케어 지원을 중단한다는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지만, 의회의 의사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계속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부를 부인 당하였음에도 건강보험법안의 핵심은 살아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법안의 형식적 측면에 관해 행정부는 세금에 관한 소송은 우선 세금을 납부한 다음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과세보류명령금지법(Anti-Injuction Act)에 의해 이런 형태의 소송은 금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을 가지지 않아 벌금을 낸 사람이 우선 벌금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을 돌려달라는 형태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법문의 표현이 ‘세금’이 아닌 ‘벌금’이므로, 표현에 따라 헌법에서 말하는 ‘세금’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법인 과세보류명령금지법의 적용여부는 법문에 따라야 하므로 ‘세금’이 아닌 본 사건에 과세보류명령금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학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얼핏 보면 짤방과 같은 논리처럼 보이죠. 그만큼 대법원이 고심하였단 뜻입니다.



판결의 분석



이번 판결의 다수의견을 작성한 것은 로버츠 대법원장입니다. 평소 진보측 대법관의 좌장 격인 긴즈버그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작성하여 몇 가지 부분을 보충하였지만 다수의견에 역시 합류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진보 대법관은 사안에 따라서 다수의견 혹은 긴즈버그의 별개의견에 합류하였죠. 그리고 물론, 반대의견으로 나머지 네 명의 보수측 대법관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이 세 가지 의견 축에서 단연 특이한 것은 보수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인지부조화를 심하게 겪은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와 같이 로버츠가 세뇌당했다거나, 아니면 이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각주:10]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심사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을 따른다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에 따르면 법안에 관한 사법심사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정답이 무엇이라 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도 명확히 보수측의 관점에서 사건을 봐온 로버츠 대법원장이 뜻을 바꾼 이유를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본다면 그의 결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진보 행정부에 법원을 손댈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매우 정치적인 조직이고, 대법관들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기 싫어한다는 견해에 따른다면, 대법관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에 대한 탄핵(Impeachment)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요. 이번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금보다는 유리한 의석수를 가져갈 것이 확실한 만큼 오바마케어 자체를 폐지하는 대신, 조금씩 조금씩 잘라내서 오바마케어 자체는 살려주는 편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수 있지요.

역시 선거가 목전인데, 선거 결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행정부와 의회에 관한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굳이 법원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 과단성 있는 결단을 내릴 필요는 없다는 판단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진보의 긴즈버그와 보수의 스칼리아 대법관[각주:11] 둘이 대립하는 형세로 고착화되어 가던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로버츠 대법원장[각주:12]이 자신의 입지를 고려해 편을 들었다는 것 또한 유력한 해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스칼리아의 그림자 아래에서는 영영 ‘보수의 아이들’ 중 하나로 밖엔 자리매김할 수 없을 테니까요.





앞으로



우선 산을 하나 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법안은 많은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법리적으로만 봐도 법안 자체가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핵심적인 강제조항을 삭제당하였으니까요.




또한 상업 조항의 적용이 부인되고, 세금 논리가 인정받게 된 것도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부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증세를 혐오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감정을 고려하여 그 동안 건강보험 미보유자에 주어지는 부담은 ‘벌금(penalty)’일 뿐이지 ‘세금(tax)’이 아니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이 부담을 세금이라고 규정한 이상 이제 다시 정치의 영역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선거로써 검증 받는 길고도 지리한 과정이 남아 있지요.

그 과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중립과 대법관들의 정치성,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사이에서 표류하면서 법원의 역할과 사법심사의 한계에 관한 고찰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이번처럼 굵직한 사안에 관해, 250여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의 텍스트와 현대적인 적용 맥락을 따져나가면서요. 이후에도 이러한 내용을 더 많이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면 좋겠네요.



끝까지 읽으셨다면 아래의 손가락 좀… _(__)_ 더 많은 분들이 읽는 데에 도움 됩니다.

  1. 앞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식 진보=민주당 지지=liberal을 ‘진보’로 표현합니다. [본문으로]
  2. 연방대법원은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다루는 대신 상고허가제도(writ of Certiorari)에 의해 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탄원(petition)을 하면, 사건을 대략적으로 살펴 다룰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죠. 구체적인 수치로는, 2009-2010년 회기 동안 들어온 8085건 중에서 연방대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한 91건을 제외하고 정식으로 검토해 판결을 내린 사건은 77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 헌법조항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은 극히 일부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 정도밖에 없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으며, 학계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헌법재판을 위해 존재한다고 까지 표현합니다. [본문으로]
  3. 비켈(A. Bickel)이라는 학자는 이를 반(反)다수결주의 딜레마(Counter-Majoritarian Dilemma)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본문으로]
  4.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본문으로]
  5.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만든 법의 의도를 파악하여 사법이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법적극주의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또한, 헌법을 해석할 때 원문 그대로보다도 취지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 진정 헌법에 합치하는 사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비원전주의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혹은 사법은 헌법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적용할 뿐이고,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이는 사법소극주의이며, 또한 헌법에 그대로 따르자는 원전주의이기도 하지요. [본문으로]
  6. 혹은 자신의 의사를 대법원에서 관철하고 싶다면 선거를 이겨 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법원 조직에 관한 법을 개정해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뉴딜 정책이 위헌이라는 사법심사 결과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방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로 아무도 감히 시도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7. 예를 들어 낙태와 같은 이슈에서 오코너는 대법관으로 지명되기 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려 고심했지만, 결국 낙태를 기본권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였지요. [본문으로]
  8. 현재 대법관 중 가장 강성 보수주의자일 스칼리아(SCALIA) 대법관의 경우, 사법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법적극주의를 배격하며 사법은 소극적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이며, 건국자(Framers)들이 의도한 헌법의 원문에 충실해야 한다는 원전주의자(Originalist)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대법관은 스칼리아에게 상당 부분 동조하고 의지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알리토 대법관과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정도까진 아닐지라도 상당히 공화당에 우호적이며, 이는 케네디 대법관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지요. [본문으로]
  9. Ollie’s Barbeque 사건 등에서, 연방대법원은 연방정부에 주(State) 경계를 넘나드는 상업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여 많은 경우, 심지어 사안의 본질이 상업활동 자체가 아닌 인종차별 등에 있는 경우에도, 주의 자치권을 넘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문으로]
  10. 물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만만찮게 로버츠가 전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준다는 숭고한 이상에 감화되었다거나, 법안이 너무도 명백히 옳아서 반대할 수 없었다는 아노미 상태를 겪는 부류가 있습니다만, 멍청한 이들은 어느 쪽에나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본문으로]
  11. 아래 코끼리를 타는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두 대법관은 개인적으로 매우 친한 친구입니다. http://www.usatoday.com/news/washington/2007-12-25-ginsburg-scalia_N.htm 참조. [본문으로]
  12. 그는 전임 대법원장 렌퀴스트의 로클럭 출신입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MECO


안녕하세요 te verde입니다. 제가 요즘 게을러터져서 정말 글 쓰기가 힘드네요(...)

    저의 교양을 뽐내기 위해서 시작된 조선의 5궁. 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분량조절 실패로 이번 편은 중으로 갑니다. 다음편에 마무리할게요. 분량조절에 실패하는 이말년작가가 떠오르면서 이해가 가네요 ㅠㅠㅠㅠ  근데 5궁사는 제가 쓰면서도 정말 재미가 없는듯. 다음부턴 그냥 어그로 끄는 저질글이나 쓰려구요. 

1.조선 전기의 5궁

<수선전도 김정호作 1840년>

    저번 시간에 조선의 5궁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이라고 것을 기억하심미까. 기억 못하시더라도 한국의 현대 교양인이면 대충 알아두세요. (교양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런데 이 5궁이 모두 같이 있던 시기는 역사상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춘 채로 5궁이 모두 존재했던 적은 고종 이후 40년 정도...?[각주:1]

Q. '구라치지마. 어디서 약을팔아'

A. '아...아닙니다 ㅠㅠㅠ 뻥 아니라구요'

     그러면 한번 쭊쭊쭊 살펴보세요, 뻥인지 아닌지 ㅠ.

2. 조선 건국초기 (태조~ 세조까지)

14세기

<조선의 아빠. 태조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1392년 새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처음에는 나라 이름도 그대로 ‘고려’로 하고 수도도 개경으로 삼았지요. 그런데 왕씨 고려출신의 귀족들이 떽떽(응..? 떽떽?////) 거려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이 한양을 새 수도로 정하고, 왕궁터를 골라 1394년 12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0개월 뒤 1395년 9월에 경복궁이 1차 개관을 합니다. (1395년 경북궁 준공) 1차 개관이라고 쓴 이유는 창건 당시 경복궁의 전각은 390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조 시절부터 꾸준히 증축을 거듭해 임진왜란 이전에는 수 천 칸에 이르게 되지요.)


15세기

    태조-정종-태종, 즉 세종 이전까지 이 세 왕들은 한양과 개경을 자꾸 스위칭하면서 수도로 사용했습니다. 천도할 때마다 짐싸느라 등골빠졌을 신하들이 너무 불쌍하네요... 먼저 정종이 1398년 즉위하면서 개경으로 다시 환도합니다. 덕분에 경복궁은 근정전에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을 정도로 황량해짐. ㄱ-.... [각주:2] 

    이후, 형인 정종한테서 왕위를 물려받는 태종이 1405년 한양으로 재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태종은 경복궁으로 환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398년 ‘1차 왕자의 난'때 자신이 직접 동생들과 신하들을 쳐 죽인 곳이 경복궁이거든요. 지가 칼부림해서 피뿌린 곳에서 살면 찝찝하겠어요? 안 찝찝하겠어요?  그래서 1404년에 미리 신하를 보내서 이궁을 짓게 하고 한양으로 옮깁니다. 이 이궁이 창덕궁이지요. (1405년 창덕궁 준공)

    경복궁이 찝찝해서 창덕궁 짓고 살기는 하지만, 경복궁에도 꾸준히 건물을 지어올립니다. 월세로 경복궁 빌려줄 것도 아니고, 뭐하러 꾸역꾸역 건물 채워넣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랬지요♡ 상속 재테크 쩌는 태종님- 당시 황량했던 한양성을 생각하면 궁궐이라도 지어서 채워나야 간지가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아들인 세종한테 양위를 합니다.(1418년, 이 해 2월 태종은 미리 경복궁으로 이사를 옵니다.) 세종은 근정전에서 즉위를 하고 그곳에서 사는 것.................. 같았지만 실은 그 해 9월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아빠인 태종을 위해 새로 지은 수강궁(현재의 창경궁)옆에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서염 뿌우- ‘충녕이의 막내근성'  아버지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수강궁-창경궁의 전신- 1418년 준공) 하지만 상왕 태종은 수강궁에만 살지 않고, 나중에 연화방 신궁(연화방이란 종로1동, 서초2동 과 같은 구역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종묘 근처임) 을 또 지어서 나중에 거기서 임종을 맞이하지요.

     태종이 사망한 후, 세종은 경복궁으로 다시 거처를 옮기고 국사를 살핍니다. 그리고 세종 이후 단종까지 조선 정치의 주 무대는 경복궁이 되지요. 세종 때가 되서야 경복궁에서 임금이 제대로 거주했기 때문에, 세종시절에 많은 전각과 회랑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단종이 숙부인 세조한테 왕위를 뜯기죠. 세조는 경복궁 경회루에서 단종한테 양위 받은 후 근정전으로 이동해서 바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참고로 경회루와 근정전의 거리는 보도 1분...) 이후 단종은 창덕궁으로 이어했다가 저 멀리 강원도 영월까지 쫓겨갔다가 사약먹고 사망 ㅠㅠㅠ. 하지만 세조는 경복궁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 죄의식 때문인지 노년에는 각종 친척들의 집을 전전하다가 수강궁(창경궁)에서 사망.  아들 예종은 수강궁에서 대충 아빠인 세조한테 양위받고 비실비실 살다가 2년 뒤에 경복궁에서 죽습니다.

3. 미소년 연산군찡의 파라다이스

     그리고 우리 마초임금 성종 즉위. (1469년) 성종은 연산군의 아빠죠. 훌륭한 임금이지만 사치스러운거 꽤나 좋아했던 임금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경복궁 경회루를 청자기와로 덮으려다가, 신하들의 강력 반발로 포기하고 경회루 기둥에 용조각만 새겼슴(응?) 

    성종은 즉위 이후에 왕실의 여러 할머니, 아줌마들 어른들을 모시고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행사는 꼬박꼬박 경복궁에서 실시했고, 나중에 다시 경복궁으로 옮기지요. 성종은 경복궁으로 이어하면서 세 명의 할머니들 왕실 어른들을 수강궁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1483년 수강궁을 증축하면서 이름을 창경궁으로 고쳐 짓습니다. (1483년 수강궁이 창경궁으로 개칭) 

    이후 조선 환락의 아이콘 연산군이 등극합니다. 연산군의 묘사는 허리 가늘고, 키 크고, 피부 하얗고... 여리여리 미소년이네요 핡...[각주:3] [각주:4] 

<왕의남자에서 연산군이었던 정진영씨. 잘생기셨지만... 아.. 아냐 이런 얼굴이 아니라구!! ㅠㅠㅠ>


<이런 용안이셨겠지....♡>

     연산군은 경복궁을 자신의 즐거운 할렘으로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특히 경회루에서 사치를 즐겼는데요, 잠시 옆길로 새서 연산군 당시 경회루의 모습을 한 번 읊어보겠습니다.

     경회루 위에서 보이는 위치에 인공섬인 만세산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위에 봉래, 벽운궁, 일궁, 월궁 등의 신선 세계를 표현한 여러 건물을 지어 각종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죠. 그 안에서는 흥청(기생)[각주:5]들이 음악을 연주하게 해, BGM을 깔도록 했습니다.  경회루의 못 위에는 비단으로 연꽃을 만들고 등을 띄웁니다. 그리고 화려한 용주(龍舟)를  연못에 띄워서 그 사이를 오가며 뱃놀이를 즐기구요.  

     동시에 경회루 주변에다가는 기러기와 같은 각종 새들을 길러 새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도록합니다.각종 물자절약을 하면서도 새 먹이는 줄이지 말라 지시를 내렸지요. [각주:6]

    경회루 아래 층에서는 전국에서 엄선한 천과흥청(天科興靑 - 최고 등급의 기생)들과 악공들이 음악을 연주합니다. 위층인 경회루 본전에는 당연히 비단과 구슬장식으로 도배를 해 놓았고,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인 채봉이 있으며, 연산군은 즐거운 Party time. 


아아아... 이것이야 말로 임금만이 할 수 있는 돈 지랄... 부럽다 


 그러나 1506년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난 후, 경복궁은 경회루와 강녕전 등에 있던 화려한 설치물들이 모두 철거되고 다시 성종 때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4. 연산군 이후. 효자돋는 인종 

    중종 38년 (1543년)에 경복궁에 큰 불이 나서 동궁(세자궁)이 다 탑니다. 이 화재는 중종의 부인인 문정왕후(The bitch)가 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인종은 문정왕후의 소생이 아닌 전 부인 장경왕후 윤씨(사망했습니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아들(훗날 명종)이 왕위를 차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자(인종)를 없애기 위해서 세자궁에 불을 지른 것이지요. 근데 이 인종이 엄청난 효자ㄱ-..... 

    인종은 생모인 장경왕후 윤씨가 죽은 후, 새 왕비가 된 문정왕후를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세자궁 화재 당시 문정왕후가 이미 자신을 죽이기 위해 꾸민 일인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나를 이토록 싫어하시니 자식으로서 죽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라는 심정으로 불난 동궁에서 타죽으려고 그냥 버팀ㅠㅠㅠㅠ 그런데 그 때, 밖에서 자신을 찾는 아버지(중종)의 목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죽으면 아버지께 불효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나가 목숨을 건졌다고 전해지지요.  

    암튼 그렇게 경복궁의 세자궁은 한 번 홀라당 탑니다. 이후 중종 사망후 인종이 즉위합니다만, 계모인 문정왕후의 등쌀에 못이겨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문정왕후는 참 독한년인듯...), 문정왕후의 친자인 명종이 즉위합니다. 근데 명종 8년(1553년) 경복궁에 대화재가 발생해 근정전, 경회루만을 남기고 주요 침전, 업무공간들이 다 타립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 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 (뻥 아님)

 

   거의 전소되버린 경복궁을 1년 만인 1554년에 대부분 복구합니다. 19세기 후반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하고서 나라 뿌리가 흔들렸던거 생각하면 16세기 임진왜란 전 조선은 정말 잘 살았던 나라 같다능... 아무튼 그리하여 임진왜란 이전까지 한양에는 5궁 중에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고로 경희궁과 경운궁(덕수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궁궐이죠.

 헉헉....... 조선의 5궁 중편 여기서 마칩니다. 잘 읽었으면 뷰온 좀 눌러주시긔

세줄요약

1. 창경궁은 원래 실버타운(...)

2. 연산군의 주색잡기, 환락의 페스티발 장소는 경복궁 경회루였슴.

3.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만 있었슴

전편 건축에 관한 무언가4. 서울의 궁궐들 5궁 (上)  읽고 싶지 않으십니까. 않으면 말고, 쳇.


참고문헌


조선왕조 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1. 1592년 임진왜란때 타버린 경복궁은 1872년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중건되기까지 약 300년 간 빈 터로 남아있었습니다. [본문으로]
  2. 정종 1권 1년 2월 23일 (갑자) 1번째기사 / 까치가 근정전 망새에 집을 지다 정종 1권 1년 3월 4일 (을해) 1번째기사 / 까치가 근정전 취두에 깃들다 정종 2권 1년 8월 8일 (을사) 1번째기사 / 부엉이가 신도의 근정전과 태묘 옆에서 울다 정종 2권 1년 8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 산올빼미가 신도의 근정전 위에서 울다 정종 2권 1년 8월 15일 (임자) 1번째기사 / 부엉이가 솔개에 쫓겨 근정전 위에 와서 모이자 중들을 모아서 기양하다 [본문으로]
  3. : 이덕형의 문집 ‘죽창한화'에는 연산군을 본 노인의 증언이 있습니다. ‘연산군은 키가 크고, 얼굴이 희었으며, 수염은 적고, 눈이 충혈되어 붉은기가 돌았다.’ [본문으로]
  4. 연산 52권, 10년(1504 갑자 / 명 홍치(弘治) 17년) 2월 7일(기해) 의금부(義禁府)의 종 팽손(彭孫)이 고하기를, “전라도 부안현(扶安縣) 기병(騎兵) 최중손(崔仲孫)의 이웃집 사람 김수명(金守明)이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번 번(番)들러 올라왔을 때 인정전(仁政殿)에서 시위(侍衛)하며, 위에서 명(明)나라 사신 접견하는 예절을 보니, 명나라 사신은 우뚝 서서 잠시 읍만 하고 주상께서는 몸을 굽혀 예하는데, 허리와 몸이 매우 가늘어 그다지 웅장하고 위대하지 못하더라. [본문으로]
  5. 흥청망청의 유래가 연산군의 엄선한 기생들을 이르는 말인 '흥청'입니다. [본문으로]
  6. 연산 33권, 5년(1499 기미 / 명 홍치(弘治) 12년) 4월 18일(정미) 장원서 제조(掌苑署提調) 풍원위(豊原尉) 임숭재(任崇載)가 아뢰기를, “경회루 못에 기르던 야안(野雁)을 일찍이 모화관 못으로 옮겨서 기르게 되었으니 마땅히 요곡(料穀)을 주어야 하나, 지금 모든 물품을 절감할 때에 아울러 절감하여 야안들이 날로 야위어져서 번식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감히 취품(取稟)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마땅히 구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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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O



글을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지식의 전달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MECO라는 필진의 모든 글처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평범하고 두루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한-미 FTA를 소재로 하지만 주된 이야기는 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무역과 투자의 역사, 더 나아가 시민운동과 사회적 토론의 전략/전술 측면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미 FTA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만, 아마도 ISD가 이토록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의 장이 되는 일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사회는 가변적이고 한 번 지나간 논제는 필연적으로 생명력을 잃기 마련이니까요.





오히려 그렇기에 되짚어 볼 필요성을 더욱 느꼈습니다. ISD 조항에 대한 최종적 손익계산은 불가능하겠지만, 그 전에 중간결산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요. 반면 시간이 지나고 거품이 꺼졌기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부정적인 논조의 이런 글을 쓰는 데에 수반되는 부담감은 줄었고요. 그래서 한 번 용기를 내어 봤어요.


저는 친절한 서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해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무엇보다 2차대전 이후의 세계를, 어떤 의미로는 통사적으로 훑어 보아야 하는 논의니까요. 여러분이 읽는데 들이는 귀중한 시간, 그 만큼의 가치가 부디 있길 바랍니다.




ISD?


한-미 FTA 4대 독소조항의 선두주자로 꼽힌 ISD입니다. 기타 래칫(역진불가) 조항 등이 있었지만, FTA 논쟁국면에서 ISD만큼 첨예한 논란을 불러오진 못했지요. 그런데 이 ISD가 뭘까요, 대체?

ISD, 정확히 ISDS이라 함은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입니다. 우리말로는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이란 뜻이지요. 투자자-정부 소송이라고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는 전통적인 재판이 아닌, 중재라는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절차이므로 분쟁해결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특히 한-미 FTA에서 채택하고 있는 ISD란,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제소하는 형태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발히 체결되고 있는 양자간 국제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ISD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85개의 BIT 중 81개에서 이를 채택하였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러한 형태의 중재에 회부된 것이 그 유명한 론스타 사건입니다.

흔히들 하는 착각은 ISD가 FTA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미 ISD는 여러 형태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다만 미국과의 FTA에서 ISD를 체결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지요.

ISD는 FTA도, FTA의 구성요소도 아닙니다. 오히려 FTA가 지금처럼 인기를 얻기 전부터 국제투자의 영역에 존재했던 ISD 조항이 FTA에 도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대외투자의 역사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FTA가 왜 ‘갑툭튀’ 하였는지, 그리고 왜들 ISD를 그토록 사수하려고 난리인지 이해해야 하니까요.



국제통상의 역사: FTA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칠레와 FTA를 했는데 와인과 포도가 그렇게 싸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저기 FTA를 하더니 미국, EU와 FTA를 한다고 하고, 중국과도 시작하자는 소리가 있고, 일본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걸 보며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윤추구는 상인들을 멀고 위험한 타지, 그리고 심지어 타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러한 국제통상은 적어도 인류 역사의 최근 1000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큰 변화의 동력이 되었지요.

무역자유화, 더 크게는 세계화가 절대악이라는 세계관을 가진 분이라면 절망적이게도, 적어도 상품교역의 세계는 이미 완전한 세계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2차대전의 종료가 목전이던 1944년 브레톤 우즈에 모였던 경제관료들은 2차대전의 원인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역설적이게도 2차대전의 원인이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의 전체주의 정권들의 압제와 기타 여러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과정에서 결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이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더욱 극단적으로 몰아 넣어 해당 국가들의 전체주의 정권 득세를 도왔다는 자기반성이었죠.





브레톤 우즈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대공황 시대부터 세계 경제이론을 쥐락펴락한 사람이자 엘리트 사교모임인 ‘블룸즈버리 클럽’의 일원이기도 하였던 케인즈[각주:1](J. M. Kaynes)가 영국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전국들의 사실상 맹주인 미국의 재무관료이자 뉴딜 정책가 화이트(H. D. White)가 미국을 대표하였는데, 재무부 관료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로서도 이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위에 있었던 케인즈가 제시한 국제청산동맹[각주:2] 대신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는 화이트 안이 채택[각주:3]되었지요. 자세한 것은, 이 글을 참조하세요.


각설하고, 브레톤 우즈 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아니 만들어지게 된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우선, 세계대전을 불러온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감시하여 자유무역을 증진, 전인류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관세를 낮추자는 기구였죠.

국제무역대금의 결제는 결국 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돈, 통화가치의 안정과 수출입 균형의 문제도 연결되고, 국제적으로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는 통일될 수 있다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후 모든 것이 파괴된 개발도상국과 전쟁피해국가들의 재건을 도와 그들의 구매력을 돋구고 세계무역을 증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세계은행/국재재건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World Bank)이 있습니다.



IMF와 IBRD는 자주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ITO라는 기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도, ITO는 발족되지 않았으니까요. 미국 의회는 1차대전 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가입하지 않아 유명무실화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고립주의[각주:4]를 채택하여, ITO의 설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장벽을 통제하여 국제무역을 추진하는 것의 중요성은 그 때나 지금이나 주류경제학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요.[각주:5] 그리하여 ITO의 설립을 시도한 아바나 협정(Havana Chapter)의 핵심부분만을 뽑아, 별도의 기구를 만들진 않더라도 일단 국제협약이라도 발효를 하자고 합의를 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에요.

이러한 국제경제체제는 트리핀 딜레마의 현실화로 금본위제가 붕괴하였을 때나, 기타 시장 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위기를 각각 맞이하였으나 그럭저럭 굴러갑니다. 그리고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합의되어 예전에 예정되었던 ITO와 비슷한 국제기구, 즉 WTO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무역자유화를 이룬 GATT를 전면 개정하여 GATT 1994를 만들고, 이를 WTO 체제의 일부분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GATT, 정확히는 GATT 1947만 해도 1947년부터 94년까지 국제무역을 좌우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여전히 개정되었지만 GATT 1994가 국제무역을 규율하고 있고요. 그리고 GATT의 주된 골자인 최혜국대우[각주:6]내국민대우[각주:7]가 있는 이상, 2차대전 이전의 세계에 비해 세계상품무역의 자유화는 놀라울 정도로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국제상품무역을 관할하는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물품매매협약(UN Conventions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이라는 협약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무수한 체약국이 존재하여 사실상 국제무역에서 무언가가 문제되는 경우 이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이런 GATT와 WTO 체제에 최근 들어서 대두된 위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입법기능의 유명무실화이며, 다른 하나는 FTA의 남발입니다. 입법기능의 유명무실화는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만장일치제) WTO 체제의 특성상 빚어진 문제이며, FTA의 남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무역상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국가들이 다자 협상 대신 FTA로 양자간 무역자유화를 이루어야 하고, 어느새 이를 선호하게 되어버린 탓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데 왜 FTA가 WTO 체제의 위기로 평가받을까요? 어차피 자유무역 기조에 부합하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요. 하지만 FTA는 앞에서 말한 최혜국대우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분명 모든 나라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의 골자일진대, FTA를 체결하면 체약국이 아닌 나라와 체약국을 필연적으로 차별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ATT 1994의 제24조(GATT XXIV)는 관세동맹과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FTA를 몇 가지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지요. 그 요건에는 FTA나 관세동맹의 체결이 비체약국의 무역조건을 이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요컨대, WTO 체제는 국제무역자유화를 놀랍도록 증진한 GATT 체제를 인정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많은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럼에도 싱글 패키징[각주:8]과 만장일치[각주:9]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WTO 체제가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는 대타협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큰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둔 셈이지요.



WTO 체제가 자기 자신이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때를 대비하여 개별국가가 FTA를 체결하여 추가적인 무역자유화를 추구할 여지를 남겨두기는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자간의 협정인 FTA가 WTO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돌아가는 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는 기본적으로 파편화 비용[각주:10]을 많이 지불하게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WTO 체제 자신에 대해서도, 체제에 속한 국가들이 WTO 체제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의 해결방법을 도모하게 되므로 체제가 약화된다는 약점이 있지요. 이제는 아무도 WTO 각료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거란 기대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지금까지 쉬운 부분은 타협이 모두 이루어졌고, 관세를 어디까지 낮추겠다는 양허표와 언제까지 이를 이루어 내겠다는 스케쥴이 모두 갖추어진 가운데에서, 서비스 시장과 같이 매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을 남겨두고 있으니까요.


쉬어가기

물론 여기서의 '약화'가 자유무역 기조의 약화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시장 시스템과 국제적 규율로써의 자유무역 기조는 이미 우리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무역기조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도전이었을 공산주의 실험에서도 나름의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지요.

저는 여기서 감히 이론논쟁을 시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경제체제에서 시장 시스템과 국경을 넘어서 자유로운 상품 및 자본의 이동이 일어나는 무역이 인류의 절대선이라는 측면은 적어도 현재의 국제사회에선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정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는 순수한 개념어와 현실적 적용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자유무역이 인류의 부를 증진한다는 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자유무역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왜곡과 다양한 피해양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자유무역 자체를 문제로 보며, 영리추구에 혈안이 된 자본가라는 존재를 상정하고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운동은 저의 사고와 인지범위를 뛰어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본의 물신화를 추구하는 측은, 자본에 의지를 부여한 '운동가'들일 수도 있지요.

제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점은 저런 치열한 이론논쟁의 지점이 아닙니다. 다만 훨씬 실용적인 의미에서 반FTA 운동과, 그 근거로 ISD를 삼았던 의견들이 공허한 울림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지점과 논거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FTA 논쟁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을까'에 대한 규명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픈 욕심에 이번 글은 국제자유무역의 역사에 관한 간략한 서머리로 끝나고 말았네요.

다음 글에서는 이제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ISD 논쟁의 결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1. 그리고 케인즈는 유명한 동성애자이기도 하지요. [본문으로]
  2. 방코(bancor)라는 국가들 간의 거래를 위한 대금결제수단을 따로 만들어 국제교역에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기구. [본문으로]
  3. 화이트 안의 채택으로, 미국 달러가 국제사회의 기축통화가 되었으며 미국은 이로써 시뇨리지라는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시뇨리지(seigniorage)라 함은 화폐발행권을 가진 중세의 군주들이 화폐를 만들어 빚을 갚을 수 있듯이 미국 또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도 달러를 찍어내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원리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누가 써도 쓸 거 같아요. (...) [본문으로]
  4. 전쟁이 끝났으니 우린 이제 다시 대륙과 다른 나라 일에 참견하지 말고 우리 일이나 잘 하자는 미국의 뿌리 깊은 사상. 미국이 너무 확장주의를 택해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자엔 많습니다만, 적어도 1차대전 이후의 세계엔 미국의 고립주의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나라들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미국은 개입하질 않았으니까요. [본문으로]
  5. (이것이 단순히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목적지라고만 생각하여 반세계화 조류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인용하는 걸 보면 가끔 쓴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6. GATT I. 회원국 모두에게 가장 우대받는 국가와 같은 수준의 무역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본문으로]
  7. GATT III. 외국의 물건을 내국 물건과 차별할 수 없다. [본문으로]
  8. Single-Packaging. 모든 사안의 채택여부를 동시에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한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안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실패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제도입니다. [본문으로]
  9. GATT 시대에 비하여 진보하였지만, WTO 체제에서도 많은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표결 이전에 외교적인 조율이 일어나는 것이 WTO 의사결정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본문으로]
  10. 여러 FTA 간의 조건이 많이 달라 수출할 때 수출국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검역조건 등에서 거래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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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포스팅 #1. 피부노화(Skin Aging) - 1. 피부의 구조와 기능 & 주름살 왜 생기는가?

지난 포스팅 #1. 피부노화(Skin Aging) - 2. 자외선 차단제, 알고 바르자 -1부-

 

- 목차 -

1. 자외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2. SPF, PA, 그리고 water resistant Vs. water proof

3.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들

4. 어떻게 발라야 하나

5. 자외선 차단제를 둘러싼 오해

6. 잠재적인 부작용

7. 그럼에도 우리가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야생형(wildtype)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마무리 짓지 못하였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2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저희 멤버들이 트위터 계정을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공식 계정은 @chatterbox_gays 이고, 제 계정은 @wild_type_x 입니다.

 

      5. 자외선 차단제를 둘러싼 오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최근 몇 년간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인데요,나노 사이즈로 만든 원료가 피부를 침투하여 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요. 저도 몇 번 들어본 이야기 인데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나노(nano)10억분의 1미터 수준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사실 단위로 들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크기일지 상상이 안가요. 일반적으로 모공의 크기가 0.02~0.05mm라고 하네요. 20~50um(마이크로미터)크기이고, 이를 다시 나노로 환산하면 20,000~50,000nm(나노미터)가 되겠습니다. 나노 입자(nano particle)이란 정의상 100nm보다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말하는데, 최근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나노 입자 크기의 이산화티타늄(TiO2)과 산화아연(ZnO)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모공보다 최소 200배이상 작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나노 입자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연구들이 발표된 바 있어요.

다음은 나노 크기의 물질들이 세포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 입니다.

http://www.etnews.com/news/nationland/2514200_1495.html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2039004&cDateYear=2010&cDateMonth=07&cDateDay=12

비단 이러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노 입자의 위험성을 한두번쯤은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내로 흡입된 나노 입자들에 의한 영향을 연구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노 입자가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피부에 바른 나노 크기의 원료가 피부를 침투하고,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1부(클릭)에서 언급했던 무기물 성분들의 나노 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TiO2)의 경우 60~120nm 크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화아연(ZnO)의 경우 30~200nm 크기의 입자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성분들은 물에는 녹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정말로 나노입자가 피부를 침투하여 전신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

1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피부를 해부학적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epidermis)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stratum corneum)은 신체의 보호막으로써 작용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피부에 여러 물질을 도포하였을 때, 물질들이 피부로 얼마나 잘 흡수되는 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그 결과를 볼 때 실험동물로써 어떤 동물을 사용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이 다르면 여러 가지 생물학적 특성 역시 다르기 마련이죠. 피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토끼>>돼지>원숭이>사람 의 순서로 피부 침투력이 증가한다고 해요.(5) , 사람의 피부가 외부 물질의 흡수에 가장 저항성이 있다는 거겠죠? 때문에, 사람 이외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바탕으로 섣불리 사람에서도 그럴것이다 라고 단정 내려서는 안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많은 연구들(6,7)에서 나노 입자 크기의 이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은 사람의 피부를 침투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피부에 침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 이러한 결과들은 피부의 모낭에 들어간 입자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여겨지고 있고, 모낭에 들어간 입자들의 경우 피지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다시 피부 밖으로 배출 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현재로써는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나노 입자 크기의 이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이 피부를 침투하여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 흡수는 안된다는거 알았어요. 그럼 나노 입자들의 독성은요?

이미 여러 가지 물질의 나노 입자들이 세포독성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유독 나노 크기의 입자들의 독성이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Hussain등이 2005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물질의 크기보다는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오히려 독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나노 물질의 독성을 평가할 때의 가이드 라인은 세포실험(in vitro)를 통한 측정보다는 동물실험(in vivo)를 통한 측이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각주:1] 하지만 보통 뉴스로 소개되는 내용들의 경우 세포만 가지고 한 실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연구결과를 받아들일 때에는,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99년과 2000년도에 이산화티타늄을 기초로 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광범위한 안전성 조사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micro)와 나노(nano)크기의 이산화티타늄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험에 사용된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1) 세포독성 없음(non-cytotoxic), (2) 광독성 없음(non-phototoxic), (3) 유전자독성 없음(non-genotoxic), (4) 광유전자독성 없음(non-photogenotoxic) 이었습니다. 후에, 다른 방법으로 재평가가 이뤄졌음에도 마이크로 또는 나노 크기의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이 어떠한 독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물질들이 UV에 노출에 의한 피부암이나 피부세포의 DNA손상을 막아준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리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들은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과 같은 물질을 나노입자로 만들어서 자외선차단제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이것들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국소적이거나 또는 전신에 어떠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물질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의 이점이 UV노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가설 수준의 위험부담을 뛰어 넘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6. 잠재적인 부작용

비록, 나노 입자 형태로 사용되는 무기물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낸다고 여겨지지는 않지만, 드물게 자외선 차단제에 의해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주관적인 증상으로는 따끔거림, 화끈거림과 같은 느낌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들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allergic contact dermatitis)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9)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물질들로는 1에서 살펴본 PABAoxybenzone이 있습니다. Avobenzone, sulisobenzone, octinoxate, padimate O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광선성 피부증(photodermatosis)[각주:2]이나 습진(eczema)[각주:3]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 물질들이라고 하니 이러한 성분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피부에 바르는 타입의 방충제를 사용하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포함된 유기성분중 일부 물질들은 신체 내로 흡수가 될 수 있는데요[각주:4], DEET(N,N-diethyl-m-toluamide) 라는 성분이 포함된 방충제와 oxybenzone이 포함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경우 두 가지 성분의 신체 흡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SPF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10) 피부를 통한 자외선 차단제 성분들의 일부 흡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 인체에 어떤 반응을 유발할 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이 두 가지 제품을 함께 바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글인 피부의 구조와 기능 & 주름살 왜 생기는가에서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피부의 중요한 기능 중 한가지가 비타민D의 합성 입니다. 하지만 비타민D를 피부에서 합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UVB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추정하기로는 신체에서 필요한 비타민D90%정도가 UVB에 의해 피부에서 합성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11) 때문에, 규칙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신체가 필요한 비타민D의 합성을 저해하고 따라서 신체가 비타민D 결핍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대두되었습니다.

비타민D는 신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체내의 칼슘 항상성 유지, 뼈의 형성에 중요하며 자가면역질환, 신경질환, 심혈관계질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12,13) 또한 비타민D가 부족하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악성 흑색종과 같은 여러 가지 암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14-16)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규칙적인 사용이 정말로 신체에 비타민D의 결핍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바른다고 하여 신체에 비타민D가 결핍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더라도 신체가 적정수준의 비타민D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로는, [1] 현대인은 많은 양의 비타민D를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고 있고, [2] 대개의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몸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태양빛에 노출되는 피부가 존재하며, [3] 또한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점, [4] 마지막으로 비록 규칙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항상 소량의 자외선은 여전히 피부를 침투하여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비타민D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때문에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는 기존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과 비타민D 결핍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은 비타민D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D의 섭취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음식물이나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D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각주:5]

 

      7. 그럼에도 우리가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이유

비록, 일부의 사람들 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은 상당합니다.

아시아인과 흑인에게서는 상대적인 위험도가 덜 하기는 하지만, 백인들의 경우 태양광선에 의한 피부암은 매우 흔한 암(cancer) 중 하나입니다.[각주:6]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과 피부암[각주:7]의 발생빈도 사이에는 매우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일상적인 사용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매우 좋기 때문에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첫 번째 글에서도 이미 살펴보았지만, 자외선은 피부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자외선이 내인적 노화를 가속화 시킴으로 발생하는데요, 그 결과로써 MMPs의 증가 그리고 콜라겐의 감소, 또한 엘라스틴 섬유의 변성[각주:8]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자외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피부는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하게 사용할 경우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노화 과정을 억제할 수 있음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17)

비록,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 인종들 에서는 자외선에 의한 암 발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지라도, 자외선에 의한 노화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각주:9] 때문에,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어때요, 이제 소홀하게 여기던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발라야 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출처>

5. Magnusson, B. M., Anissimov, Y. G., Cross, S. E., and Roberts, M. S. (2004) Molecular size as the main determinant of solute maximum flux across the skin. The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22, 993-999

6. Lademann, J., Weigmann, H., Rickmeyer, C., Barthelmes, H., Schaefer, H., Mueller, G., and Sterry, W. (1999) Penetration of titanium dioxide microparticles in a sunscreen formulation into the horny layer and the follicular orifice. Skin pharmacology and applied skin physiology 12, 247-256

 

      7. Cross, S. E., Innes, B., Roberts, M. S., Tsuzuki, T., Robertson, T. A., and McCormick, P. (2007) Human skin penetration of sunscreen nanoparticles: in-vitro assessment of a novel micronized zinc oxide formulation. Skin pharmacology and physiology 20, 148-154

8. Hussain, S. M., Hess, K. L., Gearhart, J. M., Geiss, K. T., and Schlager, J. J. (2005) In vitro toxicity of nanoparticles in BRL 3A rat liver cells. Toxicology in vitro : an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in association with BIBRA 19, 975-983

9. Darvay, A., White, I. R., Rycroft, R. J., Jones, A. B., Hawk, J. L., and McFadden, J. P. (2001) Photoallergic contact dermatitis is uncommon.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145, 597-601

10. Kasichayanula, S., House, J. D., Wang, T., and Gu, X. (2007) Percutaneous characterization of the insect repellent DEET and the sunscreen oxybenzone from topical skin application.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223, 187-194

11. Holick, M. F. (2003) Vitamin D: A millenium perspective. Journal of cellular biochemistry 88, 296-307

12. Forman, J. P., Giovannucci, E., Holmes, M. D., Bischoff-Ferrari, H. A., Tworoger, S. S., Willett, W. C., and Curhan, G. C. (2007) Plasma 25-hydroxyvitamin D levels and risk of incident hypertension. Hypertension 49, 1063-1069

13. Munger, K. L., Levin, L. I., Hollis, B. W., Howard, N. S., and Ascherio, A. (2006)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and risk of multiple sclerosis. JAMA :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6, 2832-2838

14. Feskanich, D., Ma, J., Fuchs, C. S., Kirkner, G. J., Hankinson, S. E., Hollis, B. W., and Giovannucci, E. L. (2004) Plasma vitamin D metabolites and risk of colorectal cancer in women. Cancer epidemiology, biomarkers & prevention : a publication of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cosponsored by the American Society of Preventive Oncology 13, 1502-1508

15. Ahn, J., Albanes, D., Berndt, S. I., Peters, U., Chatterjee, N., Freedman, N. D., Abnet, C. C., Huang, W. Y., Kibel, A. S., Crawford, E. D., Weinstein, S. J., Chanock, S. J., Schatzkin, A., and Hayes, R. B. (2009) Vitamin D-related genes, serum vitamin D concentrations and prostate cancer risk. Carcinogenesis 30, 769-776

16. Nurnberg, B., Graber, S., Gartner, B., Geisel, J., Pfohler, C., Schadendorf, D., Tilgen, W., and Reichrath, J. (2009) Reduced serum 25-hydroxyvitamin D levels in stage IV melanoma patients. Anticancer research 29, 3669-3674

17. Seite, S., and Fourtanier, A. M. (2008) The benefit of daily photoprotec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Dermatology 58, S16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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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는, 나노물질의 세포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 artifact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즉, 세포실험에서 독성을 나타냈지만 실제 동물에 적용했을 때는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문으로]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45655 [본문으로]
  3.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1102 [본문으로]
  4. oxybenzone, octinoxate와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에서 살펴본 나노 입자형태로 사용되는 무기물 성분이 아님을 염두에 둡시다. [본문으로]
  5. 대개의 비타민이 그렇듯이 비타민D에도 일일섭취권장량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12개월 이상 사람에서 비타민D의 일일섭취권장량은 2000IU 입니다. 그 이상의 섭취는 독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 보충제를 선택할 때에는 의사선생님과 상의 후 결정하세요. [본문으로]
  6. 이것은 피부색을 결정짓는 멜라닌의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피부색에 대한 글을 쓰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7. 피부암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피부암을 원인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흑색종의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이중 악성흑색종의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과 발생률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본문으로]
  8.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입니다. 엘라스틴 역시 적절한 구조를 이루어야만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데, 자외선은 세포에서 엘라스틴의 생성을 촉진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엘라스틴들은 제대로 배열하지 못하여 오히려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9. 이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있기는 한데요. 바로 피부색과 광노화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입니다. 연구결과 피부색과 광노화에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것은 추후,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본문으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안녕하세요. 꼭두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글쓰고 있는 stress surplus입니다.

 

이런 꼭두새벽까지 글 쓰느라 기갈도 다 고갈되고 없어 죽겠는데ㅠㅠ 글쓰려니까 피부도 늘어지는 것 같고 주름살도 느는 것 같아요. 살려줘요...

 

이렇게 징징대봤자 날 살려줄 멋진 남자 따위 나타나지 않을 건 아니까 글이나 후딱 써야겠죠. 가기 전에 재미있는 퀴즈나 한 번 하고 가도록 합시다 :) Just for fun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금융상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지 테스트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선 BC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상품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BC카드사 홈페이지http://www.bccard.com 에 들어가서 직접 세보려는 시도는 가장 미련한 일이면서도 농담으로 드린 질문을 다큐로 받는 일이 될겁니다 :) 부디 그러지 마셔요... 상품도 안 걸려 있는데ㅋㅋㅋ

 

정답은 광고를 보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실 이 광고가 만들어진 시기는 2010년 하반기로 2012년인 지금과는 시기적 차이가 있죠.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을테니까요. 기사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클릭

 

 

놀라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카드상품 갯수가 많죠? 2010년 하반기에 방영된 저 광고에 따르면 다른 카드사를 제외하고 BC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 상품 갯수는 14507개입니다. 그로부터 1년 반이 흘러 2012년 3월에 올라온 기사에선 BC카드사가 대략 8700여종류의 카드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네요. 정말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씨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소개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미련곰퉁이같이 세고 있어도 저 갯수 안나와요. 지들도 발급한 게 하도 많아서 홈페이지에 일일히 업데이트도 못했거든요. 그거 일일이 세려고 하셨던 분들은 일찌감치 갈무리하고 그 정성으로 솔로이신 게이 여러분들께선 남자들 찾도록 하세요.

 

하여튼 뜬금없이 BC카드 카드 상품 개수를 여쭤본 이유는 별다른 건 없고 여러분이 카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나 스스로 되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저 BC카드 광고 당시에 TV에서 작살나게 틀어댄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광고에 나오는 남자가 이상형에 부합하는 남자(잘생긴 남자)라서 침만 줄줄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답이 나오는 걸 보며 멘붕했던 기억도 나구요. 내가 알고 있는 카드는 몇 개 없는데 저렇게 많았나?  별걸로 멘붕하는구나 싶죠? 원래 저 이렇게 소심한 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장 쪼잔한 분야를 맡아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구요 :)

 

각설하고 두 번째로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크 카드 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상품? 과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카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이 공짜로 먹는 술인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드는 엄마카드...좀 더 나이먹으면 법인카드:)  김태희가 말 그대로 천재적 카드생활을 했다면, BC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를 쓴 거겠죠 ㅋㅋ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 없이 구매가 가능한 카드"입니다.

 

여기서 유의미하게 바라볼 부분은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 '전표에 서명', '현금의 지출 없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체크카드나 직불카드와는 다르게 신용카드는 아무에게나 발행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는 결제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한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별다른 보증이 필요없지만, 신용카드는 '현금의 지출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돌아오는 결제일에 현금을 지불하게 되는 카드이므로 해당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발행해줘서 사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맞는지 확인은 '전표에 기입되는 서명'을 바탕으로 이뤄지고요.

 

 여기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신용카드사가 판단하는 해당사용자의 카드대금을 상환할 능력과 그 상환의사의 확실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신용카드사 입장에서 그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나 평가자산이 부실해 보이고,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도 분명치 않는 등 신용이 떨어지는데 뭘 믿고 한도를 많이 제공하겠어요?  실컷 사용하고 나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채권추심이라든지 재판을 통해 사용금액을 되돌려 받는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 처리에 따른 추가비용도 발생할테고 여러모로 귀찮겠죠.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이나 평가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다시 갚을 의지가 확실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크게 부여하는 게 카드사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다시 생각해보세요. 혹시 그래서도 안되지만, 여러분이 카드사에게 카드대금 연체했다고 해서 한 달 전 카드 열라게 긁은 술집에서 니가 카드대금 결제하지 않아서 돈 못 받고 있으니까 빨리 결제하라고 독촉전화 오는 일은 없잖아요? 이미 카드사가 가맹점인 술집에게 여러분 대신 돈을 지급해줬고, 카드사는 그 지급해 준 금액만큼 미리 약속한 방식으로 해당 결제일에 여러분에게서 회수해갈 뿐인 거에요. 다시 말해 카드사가 여러분에게 부여한 카드한도는 여러분 대신 미리 가맹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도에 대한 이야기로 파고 들어가기 전에 '서명'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죠.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든 가맹업주의 입장에서는 그 카드를 제시한 사람이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본인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은 결제시 카드 뒤에 기입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는지를 통해 약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보다 큰 금액을 결제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분증과의 대조를 통해 카드에 인자된 이름과 동일한지 인을 하겠죠. 물론 우리나라는 서명 대신 동그라미를 그리던 하트를 그리던 안 중요하게 여기고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든 말든 하나도 신경 안쓰는 좋은 곳이지만, 카드를 분실하고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때 서명은 엄청 중요해집니다. 부정사용 이전에 분실신고를 했다면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승인거절을 하겠지만, 분실신고를 하지 못한 채로 부정사용이 이뤄진다면 타인이 계약자 본인의 서명처럼 동일하게 서명하지 않았는데 가맹점주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해 준 것에 대해 카드사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와 가맹점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소홀리 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거구요. 따라서 카드 관리 왠만큼 한다는 분들은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은 반드시 누락하지 않고, 스캐너로 카드 앞뒷면을 스캔하여 보관하는 분도 계십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할 때 카드사에게 자신의 관리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죠.

 

아 더 쓰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카드 사용한도에 대한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죠.

 

제가 천재적 카드생활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의 카드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놓고는, 필요이상으로 지를까봐 카드 한도를 줄여 놓고 사용한다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뭐 살다보면 지름신 앞에서는 한정치산자 심지어 금치산자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전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제 주변에도 있더군요. 제게 있어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차마 말할 수도 없고 우짜지....)이 있는 법이니 그런 식의 처방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보통에 해당하는 사람들께서 그런 카드사용행태를 보이는 건 카드사용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지불수단으로써 현금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선택한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본다면(정말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현금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했으면 소모되었을 현금자산을 투자해서 얻을 투자이익 등을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해당금액을 다음 결제일까지 CMA에 넣어 얻을 수 있는 이자 정도일까요.

 

둘째로는 가처분자산의 증가를 들 수 있겠죠.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자신에게 부여된 신용카드 한도만큼 본인의 처분가능한 자산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전 이 두 번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통장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과 동일하달까요? 그런 부분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왜 필요하나요라는 질문은 신용카드 사용의 본질을 망각하는 몰지각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용카드사가 여러분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부여할 때, 걔네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술먹고 아무 숫자나 무작위적으로 타이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과 신용도를 자산화, 수치화해서 나온 게 신용카드 한도인 거에요. 따라서 한도가 클수록 신용카드사가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과 신용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한도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다다익선인 겁니다. 그런데 남용할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부여된 카드 한도를 줄이다뇨? 이는 자기 돈을 땅바닥에 버리는 행위와 동급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카드사로부터 이런 메일이 날아온다면, 당연히 뻐규 머겅~! 이라고 외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엔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돈을 지출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치료를 하느라 예상치 못한 지출비용이 생겼다든지 혹은 자가용 자동차와 같은 상당한 규모의 상품을 구매할 때도, 회사 사정이 열악해 월급이 다음달로 미뤄졌을 때도(대기업이나 공무원은 이렇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포함이 되겠군요. 그럴 때 신용카드 한도를 줄여놓거나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 하에 카드를 만들지조차 않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신용카드 한도만 충분하고, 다음 달 수입으로 커버할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가장 분통터지는 경우는 분명 다음 달만 되면 이런 비용을 모조리 갚고도 남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경우 아니겠어요? 결국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은행대출을 알아보거나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찾아가거나...아니면 더 내려가서 대부업체라도 찾아가셔야겠죠. 아니면 설마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혹은 먹을 밥이 급한데, 치료도 안하고 밥도 안먹고 추가소득이 생기는 다음달까지 버티려는 건 아니시겠죠? 다행히도 여러분이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없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해결한다 해도 여러분의 신용도는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아 지하로 추락할 겁니다. 참 억울하지 않나요? 다음 달이면 충분한 돈이 생기는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여러분, 당장 필요치 않을지라도 신용카드 한도와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일단 발급받아놓고 장롱에 처박아 놓든지 분쇄기에 갈아버리든지 하세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을 수 있도록 준비만 되면 됩니다. 물론 현금이나 체크카드, 직불카드보다 신용카드가 과소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상당부분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행태에 있어서 눈으로 자신의 돈이 지갑에서 나가는 걸 보며 지출하는 것과 카드로 쓱싹 긁는 것은 무게가 다르긴 하죠. 하지만 그건 신용카드를 사이버머니 취급하면서 펑펑 써대는 여러분의 경제관념이 잘못된 것이지 신용카드가 무슨 죄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아니라고 믿는 여러분의 고루한 관념이 신용카드를 돈 취급하지 않고 과소비를 유발하는 건데 말이죠.

 

 

 저는 적어도 신용카드를 가져다니면서 사용하는 이점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온갖 세균에 감염된 지폐를 신주단지 모시듯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걸어다닐 때마다 쩔그렁거리는 동전 때문에 짜증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날이 간소화되고 여러 개의 물건이 하나로 합쳐지는 합일화에도 지폐보다는용카드가 더 부합하는 건 최트루입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신용카드 한도를 스스로 줄였다는 이야기를 남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지 않게 되었다면 침침해져가는 눈을 비비며 이 글을 쓴 보람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디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stress surplus로 가득찬 삶을 살아가는 stress surplus 올림.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안녕하세요 te verde입니다.

    제가 원래 좀 뜬금없이 포스팅 하는 건 이미 다들 아실테고... 이번에는 서울의 5궁에 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다른 분들의 글을 읽다보니 제 글이 교양이 없어보여서 고상한 궁궐 좀 다뤄보려구요. 조선 왕조의 계획도시 서울. 하지만 제 글은 계획이 없죠(...) 서울의 5궁이란 어디일까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이죠.  모두 조선시대의 궁궐입니다. 

1. 예로부터 한강은 한반도의 잇플레이스(it place)

<어머! 이 땅은! 질러야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울은 고대시대부터 이미 한반도인들의 인기 거주지역이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평야가 넓어서 농사짓기 딱 좋고, 큰 조수의 차이를 이용해 한강 위아래로 수운도 가능한데다, 넓은 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도 용이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세계 4대 문명들이 괜히 큰 강을 끼고 생긴게 아니잖아요? 

    백제가 한강을 뺏기고서 부여에 자리잡았던 이유 또한 한강유역과 비슷하기 때문이었죠,  농사짓기 괜찮고, 배 타고 바다로 나가기 좋고. (웅진지역은 쫒겨가면서 수비를 위해 자리잡은 임시수도였죠.) 이렇게 좋은 한강이다보니, 삼국시절부터 한강 유역은 3국의 박터지는 부동산 전쟁  영토 분쟁 지역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고려시대. 미신 잘 믿는 고려 현종은 ‘삼한회토기’라는 책의 숭구리당당에 혹해서 지금의 서울 자리에 남경을 설치합니다.....만 얼마 안 가서 폐지되지요.[각주:1] 그러나 서울은 후대에도 꾸준히 관심을 받으며, 남경설치, 폐지, 남경설치, 폐지 (고만 좀 해 미친놈들아...) 를 거듭하다 고려 후기에 남경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 성곽을 쌓고 궁실을 축조하여 천도를 하니 1394년 서울이 정식 수도가 됩니다. 

- 부록. '그래도 잇 플레이스라는건 무리수 같은데...?'

'한강 지역이 잇플레이스라니 무슨 헛소리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아래 지도를 보세요.

<부칸!>

<나뫈! 한반도 동쪽의 평야들, 네이버 지도 사랑해요(다음 지도는 후지게 캡쳐됨ㅗㅗ)>

    전통적인 사회에서 대단위 인구 거주에 필요한 평야지대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지리적 위치로 수도 후보를 골라볼까요.

(1) 신의주 일대 : 황금평이라는 비옥한 삼각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중국과 접경지대죠. 탈락

(2)  평안 남,북도 경계 : 평야가 널찍하고 좋아보이나, 이미 저 지역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춥습니다. 바로 위가 개마고원이죠. 탈락.

(3) 대동강 일대 : 약간 북쪽에 치우치긴 했지만 큰 강이 내륙까지 길게 들어오면서 평야도 널찍하고 좋죠. 평양입니다. 덕분에 현재 북한의 수도 ㄱ-...

(4) 개성 일대 : 예성강을 통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곤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기엔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강 줄기도 길지 않고, 평야도 적고, 왕건의 기반이 송악(개성)이었기 때문에 수도가 되었던 지역이죠. 탈락.

(5) 한강 일대 : 큰 강이 내륙까지 길게 들어오면서 너른 평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정 가운데지요. 여기가 바로 서울입니다. 

(6) 평택 일대 : 평야는 널찍하고 좋지만 바다가 너무 땅 깊숙히까지 들어옵니다. 지금이야 제방을 쌓아 담수화 되었지만, 옛날에는 소금기있는 바닷물 때문에 농사짓기가 곤란했죠. 탈락

(7) 호남 평야 : 군산, 김제, 익산 등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물 많고 땅 넓어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유명했지요.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 부여가 여기 코앞입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좀 치우쳤습니다. 탈락.

(8) 나주 평아 : 물 많고 땅 넓어 좋지만, 지나치게 남쪽이죠. 탈락.

    결국 고르고 고르면 대동강 일대(평양)와 한강 일대(서울)가 최고의 수도 후보지입니다. 결국 이성계와 정도전은 수도로 삼기에 제일 좋은 땅을 고른겁니다.

2. 5궁의 위치


<수선전도 김정호 作 1840년>

    지도를 보세요 뙇. (이래서 왕조국가는 글러먹었어, 수도의 ¼ 이 궁궐이야...) 

1. 지도 상단부에서 왼쪽에 보이는 凸(죄송합니다...) 모양이 경복궁 

2.3. 상단부 우측에 넓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창경궁 + 창덕궁 + 종묘 

4. 서쪽 끝에 위치한 것인 경희궁 

5.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경운궁(덕수궁) 입니다

    이 중에서 경복궁과 경희궁은 풍수지리사상을 따라 지어진 궁궐이고 창덕궁, 창경궁은 은퇴한 상왕, 대비들의 실버타운(...) 으로 지어졌으며, 경운궁은 임진왜란때 정식 궁궐들이 다 타서 임시로 사용하다가 궁궐이 된 곳입니다. 

3. 옛날 지도엔 궁궐이 넓은데 지금은 왜 이따위에요

허허허 오해입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지요. 

(1) 경복궁 

원 면적 

현 면적 

64만 3206㎡ (19만 4911평) 

or 

59만 7393㎡ (18만 1028평)   

 34만 3888㎡ (10만 4208평)

    일제시대인 1911년 12월 20일 경성부에서 지정한 광화문 1번지의 대지면적이 19만 4911평이었습니다. 광복 후 세종로 1번지로 변경되면서 6만 9871평으로 조정되었는데요, 광화문 1번지가 경복궁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와대 자리는 본디 경복궁 후원 권역이었지요. 따라서 경복궁의 원 면적을 유추하는 방법에는 (1) 광화문 1번지의 부지의 면적 : 64만 3206㎡  (19만 4911평) (2) 현재 경복궁 면적 + 청와대 면적 =  59만 7393㎡(18만 1028평)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복궁은 광복 당시 원래 건물 중 10%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긴 나중에 경복궁에 관해 따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덕궁

원 면적 

현 면적 

 43만 4877㎡ (13만 1780평)

 43만 4877㎡ (13만 1780평)

    창덕궁도 내부 건물은 많이 훼손, 철거 되었으나, 면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조선의 궁궐 중 그나마 훼손을 덜 겪은 궁궐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지요. 창덕궁의 훼손 정도가 덜했던 이유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1926년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했던 궁궐이기 때문입니다. 

    창덕궁 다음으로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궁궐은 고종이 1919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거주한 곳인 경운궁(덕수궁)인 것을 보면, 조선왕조의 왕들이 끝까지 살았던 궁궐들만 일부 건물이나마 멀쩡하게 전해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창경궁

원 면적 

현 면적 

 21만 8148㎡ (6만 6105평)

 21만 8148㎡ (6만 6105평)

    창경궁 역시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단, 건물들은 일제시대에 대부분 헐려 나가고 유원지로 조성되었다가 1980년대가 되고서 일부 복원되었습니다.

(4) 경희궁

원 면적 

현 면적 

약 24만㎡ (약 7만 2800평) 

10만 1221㎡ (3만 673평)

    경희궁은 조선왕조 궁궐 중 가장 수난을 많이 겪은 궁궐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광복당시 경희궁은 ‘없었'어요. 경희궁 부지에 경희궁 건물이 한 채도 남아있지 않았었슴ㅋ  다른 궁궐들은 그나마 정전 (궁궐에서 제일 큰 건물, 왜 그 모두들 사극 보면 임금이 즉위식하거나 큰 행사 치르는 곳 있잖아요. 경복궁 근정전같은) 이라도 남아있던 것에 반해, 경희궁의 정전인 숭정전은 팔려나가서 절간으로 쓰이고 있었고, 정문인 흥화문은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인 박문사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ㅠㅠㅠㅠ 

    1922년 전매국 관사부지로 2만 5500평이 떨어져 나가고, 1927년, 1928년 도로에 일부 편입 후  4만 1319평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2만 5500평 + 4만 1319평 + 도로 편입부지 (약  5천 평)의 합으로 약 7만 2800평이 옛 부지라고 하니 약 24만㎡ 가 되는군요. 

(5) 경운궁

원 면적 

현 면적 

13만 4065㎡ (4만 626평)

6만 3069㎡ (1만 9111평)

    실은 5궁 중에서 제일 작았던 궁궐이 경운궁(덕수궁)입니다. 4만 평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것도 다 헐리고 현재 남은 것은 기존의 절반도 안되는 1만 9천여 평입니다. 하지만 광복 당시 기준으로 삼자면 창덕궁 다음으로 궁중 건물이 많이 남아있던 궁궐입니다. 일본이 착해서 건물을 많이 남긴 것은 아니고, 고종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인 덕분입니다. 


헉헉... 자 보세요. 5궁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162만 4483㎡  (약 49만 2267평)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합 계

59만 7393㎡  

43만 4877㎡  

21만 8148㎡  

약 24만㎡  

13만 4065㎡   

약 162만 4483㎡  

<남자는 핫핑크>

이 됩니다.  현재 총 면적은 어떨까요 

약 105만 9982㎡ (약 32만 1206평)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덕수궁 

합 계

34만 3888 

43만 4877㎡  

21만 8148㎡  

10만 1221㎡

6만3069㎡ 

약 105만 9982㎡

     그래도 32만평!!! 하지만 원래 규모인 50만평과 비교하면 거의 60% 수준이죠. 게다가 그 땅 위에 있던 건물들이 일제시대에 싹 다 밀려나가서 시망... 네, 원래 우리네 선조들은 분수에 안 맞게 오라지게 큰 장대한 규모의 궁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대부분이 훼손된 것이죠. 오랜만에 산수놀이를 했더니 현기증이 나네요. 

4. 조잘조잘

    원래 서울 5궁 포스팅은 5궁의 유기적인 역사를 서술하려고 작성한 글인데... 대략적으로 면적 소개부터 하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지금 더 쓰기가 뭣하네요 =_=... 고로 5궁 특집을 한 편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줄요약

1. 예로부터 서울은 잇플레이스(...)

2. 조선 시대엔 한양 면적의 25%가 궁궐

3. 원래 5궁 면적은 50만평인데 일제 시대 때 다 박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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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은 건축에 관한 무언가3. 영등포 백화점 전쟁 롯데 vs 신세계였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클릭해 주세요~

  1. 고려시대에는 중경인 개경외에도 서경(평양) 동경(경주)가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관련 글: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면 이것만은 조심해야한다.

미국 대선의 크나큰 장벽, 선거자금



Washington D.C



< 미 국회의사당 >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러면 미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바로 워싱턴 D.C (이하 디씨[각주:1],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입니다. 


디씨는 여름에는 찜통같은 더위에, 겨울에는 눈으로 쌓인 날씨 한 번 끝내주는 도시중 하나죠. 물론 보스톤이나 뉴욕처럼 눈이 50cm~100cm 가량 오는것이 아니지만요. 대충 7월달정도 되면 90~100F (32~38C)가량의 더운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에서 에어콘을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이럴때일 수록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 반팔에 걸칠 얇은 외투 하나정도는 필수품이죠.



< 워싱턴 디씨의 겨울.. >



디씨는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지도 않아서 시장들에게는 슬픈 도시입니다. 


1973년에 제정된 DC Home Rule이 생길 때 까지는 디씨에는 시장이 없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Congress)에서 디씨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veto)를 행사할 수 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산에 대해 간섭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디씨의 시장하기가 어렵다고 하죠.

의회 비유도 잘 맞춰줘야하고.. 시민들 비위도 잘맞춰줘야하고.. 


또한 디씨는 전형적인 정치 도시 (Political City)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기관이나 그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인종차별이 없는 없진않죠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흑인들이 늘어나서, 시민의 50.7퍼센트가 흑인[각주:2]이 되버렸습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디씨에는 많은 정부 건물들이 있습니다. DC에 위치한 중요건물을 써보자하면 끝도 없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곳들만 뽑아보겠습니다. 백악관 (White House) 미국 국회 의사당 (The Capitol), 대법원 (The U.S Supreme Court) , 재무부 (The Department of Treasury) , 법무부 (The Department of Justice), 의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 등등 많습니다.





< Capital Grille >



디씨에는 많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보면 자주 찾아가야 했었던곳이 Capital Grille 이라는 레스토랑인데요. 참 음식들도 맛나고 여러 정치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화당 이지만..)




< George Town Cupcake >


그리고 단것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디씨에 가면 꼭 하나씩 먹는 컵케익이 있습니다. 바로 George Town Cupcake 인데요. 예약으로도 구매할 수도 있어요.가게는 좀 작아도 맛은 좋으니 가면 꼭 들리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 파는 다른 컵케익들보다 덜 다니, 고민하지마시고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주말의 워싱턴 디씨는 유령의 도시?




< 이런 유령도시 말고요 >



주말의 워싱턴 정가를 보면 참 한산합니다.모든 국회의원들이 주말마다 자기 지역구 (District)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왜 그들은 매 주말마다 지역구로 돌아갈까요?  모든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주석)를 통해 공천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손에 의해 공천과 낙천이 결정되니 자신이 맡은 지역구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 최우선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지요. 자연스럽게  미국 국회의원들은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게 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행사들로 일정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일정 중의 대다수는 지역구의 압력단체들 (주석 시민단체 (Civic Group), 이익단체 (Interest Group) 등등)과 관련된 일정입니다.이 압력단체들의 관계자들은 한 주간 워싱턴 정가에서 있었던 사건들, 통과나 상정예정인 법안들에 관해 국회의원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만약, 이러한 질문들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회피를 한다면 그 지역의 크나큰 이슈가 되어 각 지역 대표신문 1면에 실리게 됩니다.


한 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대충 65만명 가까이 됩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때문에, 의원들은 여러 지역에 사무실을 두기도합니다. 의원들은 의회 예산으로 크라이슬러나 포드같은 미국산 자동차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혼자서 지역구의 모든 관심사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명의 보좌관들이 필요한 것이죠. 국회의원이 압력단체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좌관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DC와 지역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각 분야의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제시합니다.


보좌관의 수는 예산만 된다면 의원 개개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원은 보좌관의 질을 높히기 위해 수는 줄이고 봉급은 올리기도 하고, 어떤 의원은 질보다 양으로 갓 대학교에서 졸업한 신출내기들을 보좌관으로 많이 두며 봉급을 줄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국회 의원이 의료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논하려고 한다면, 이 방면에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지역구민들의 이해에 부합할지를 보좌관들은 연구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원회나 청문회등이 열릴때마다 관련 분야 담당 보좌관과 변호사들은 함께 참석합니다. 이는 언제든 필요할때 정보를 넘겨주거나 귓속말로 설명을 하여, 국회 의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대부분의 지역구에 있는 보좌관들은, 의원이 없을때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각종 회의및 행사들을 참가하고 의원을 대신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구민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거나, 여러 이익단체들의 미팅일정을 짜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의원한명당 4~5명의 보좌관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데, 왜 의원들은 굳이 운전기사까지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워싱턴 인사이더, 국회의원직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 국회의원이 하면 합법, 일반인이 하면 불법인 내부자 거래 >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은 캠페인을 위해 엄청난 힘과 정신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연간 174k(약 2억)씩 주는 직업을 붙잡기(hold on) 위해서 말이죠. 소수의 국회의원들은 연봉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부분은 공공에 봉사하기 위해(serve the public) 그런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에는 단순히 연봉이 아닌 또다른 혜택들이 있습니다. 힘 (Power)과 명망 (Prestige) 그리고 워싱턴 인사이더 (Washington Insiders) 가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국회의원직의 혜택이자 특권아니겠습니까?


워싱턴 인사이더는 어느누구도 접할 수 없는 여러가지 정보와 연줄(connection)에 접근(Access) 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여러가지 특권으로 가득찬 워싱턴 정가는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조차 비껴가는 기적까지 보여줍니다.이러한 혜택들로 가득찬 국회의원직을 차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위공무원이라는 명예만이 아닌, 막대한 부를 잡을 기회 말입니다. 그 대상은 자신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해당됩니다.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부도덕(highly unethical) 한 행동을 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합니다.


Lawmaker (입법자 혹은 국회의원)들의 재정상태를 보면 많은 시민들과 그 구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역시 주식 (Stock) , 뮤추얼 펀드 (Mutual Fund) , 채권 (bond) 그리고 부동산 (Real Estate)등,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계좌 (Account) , 신용카드 (Credit Card) , 모기지 (Mortgage) 도 있지요.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공개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일반 시민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자신의 소득현황에 대해 반드시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주식의 내부자거래입니다. STOCK Act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 of 2012)가 생기기전까지만해도 국회의원들은 비밀(non-public) 정보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주식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STOCK Act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음에 적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행동이 발각되면 형사구속을 수반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규제들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볼까요. 보건의료 위원회 (Healthcare Committee)에 들어가 있으면서, 앞으로 어떠한 약들이 메디케어에서 더 이상 보상처리(reimburse) 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아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국회의원들이 놓칠리가 있을까요?


왜 이러한 행동들이 지금까지 허용되였는가를 묻는다면... 저 상황에 처해있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저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들을 만들 권한이 쥐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팔은 자기안으로 굽는다고, 돈 벌수 있는 기회를 왜 스스로 없애겠습니까? 




오늘은 워싱턴 디씨관련된 글을 써서, 그런데 디씨인사이드 키워드로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은 기분이네요.. 


  1. 디씨 인사이드가 아닙니다ㅋㅋㅋ [본문으로]
  2. 워싱턴 디씨의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이곳으로 들어가보세요. http://quickfacts.census.gov/qfd/states/11000.html [본문으로]
Posted by 알비노 호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