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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9 Gay Manifesto 2. 퀴어는 어떻게 법을 탐지하는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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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Manifesto 2. 퀴어는 어떻게 법을 탐지하는가 (1)에서 이어집니다.




2004스42 결정(과 관련 판례)의 어떤 진보성



성소수자 성정치의 입장이 아닌 법리적으로 볼 때도 2004스42 결정은 엄밀하고 우수하며 깔끔하지 못하다. 당초의 호적법이,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이 예정한 호적/등록부 정정의 원인에 포함되지 않은 성전환 수술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포섭하기 위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버린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는 입법권을 사법이 재량으로 침투한 현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소위 ‘판례 입법’이라는 비아냥을 받는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사실 이 사건이다.


기왕의 호적법과,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은 두 가지 형태의 호적 수정방법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원시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이며(가족관계등록법 제18조), 후발적으로 행정구역 등의 명칭이 변경되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생긴 경우를 바로잡는 변경 경정이다(동법 제19조). 그런데 이 중 후자, 후발적인 변경에 따른 경정은 법에 그 사유가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다.


성전환자의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대법원의 관점은, 전 항에서 보았듯이 출생시에는 생물학적 성을 타고 났으나 후발적으로 정신적, 심리학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 성별이 바뀐다는 쪽에 가깝다. 그러므로 후발적인 변경에 따른 경정이 이 사례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조문이 후발적 변경 경정에 대해 그 요인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의 범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대법원은 요인이 특별히 법문에 규정되지 않은 원시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제18조)을 유추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후발적인 섹슈얼리티의 변경으로 보면서도 호적 정정 과정은 원시적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을 택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셈이다.


2004스42 결정이 대법관 전원이 함께 판단하는 전원합의체로 심의되었고, 당시 대법원 분위기상 드물었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이 존재하는 치열한 결정례로 남은 것 또한 이러한 점 때문일 것이다.




대법원 반대의견은 그러므로 법적으로 성전환자가 반대의 성으로 호적을 정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손지열, 박재윤 대법관의 논리는 관련 조문을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변경은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제도를 법관이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입법자의 정책적 디자인이 필요한 사안에 법관이 개입하는 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대의견의 법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지적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소위 말하는 ‘독수리 오형제’의 일원이자,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기도 하였던 김지형 대법관은 이것이 소위 말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일환이라는 주장까지도 펴고 있지만, 제도가 예정한 바가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할 때 그 중 헌법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는 헌법합치적 해석의 정의상 이는 적절하지 않은 논리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별다른 논거 없이 법관에 의한 입법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대법원의 과감한 판례 입법은, 주로 가치의 문제인 가족법의 영역에서, 사실상 입법적으로 이 부분이 근시일 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와 사법구조가 비슷한 독일과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독일의 경우 대한민국 대법원 반대의견과 같은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윽박질러’ 다수의견과 같은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토록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입법은 그러한 개선의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을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해 내었다. 2006년 6월 이 사건 결정이 최초로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을 허용하였는데, 그 전인 2005년 2월 이미 헌법재판소에 의해 호적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체입법은 이 사건 결정이 있은 뒤 2008년에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이지만, 가족관계등록법에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입법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입법 과정에서 성별정정 신청이 반영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통과되지 않았고, 현재 19대 국회가 개원하였지만 여전히 관련 입법은 요원하여 보인다.




이는 관련하여 보아야 할 다른 중요한 판례가 있다. 바로 위의 결정에서 별 논란 없이 받아들여진 부분, 즉 ‘사람의 성은 성염색체의 구성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여 내부 생식기와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의 외관은 물론이고 심리적•정신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최초의 판결인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이다.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성으로 살고 있는 50대의 트랜스젠더가 강간을 당하였다. 그러나 형법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한정하며, 이는 호적상 여성으로 한정되어 해석되어 왔다. 만일 이 트랜스젠더가 남성이라면 이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 형량도 낮아지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인식과 다르다.


이 상황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리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부녀’의 범위에 포함하는 해석을 시행하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트랜스젠더의 성별이 변경되는 것은 사실상 호적 내지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변경절차가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라, 성전환 수술을 받아 외성기의 변경이 일어난 시점인 것이다.[각주:1]


이 또한 사실 형법에서 ‘강간’을 부녀를 대상으로 한 것을 입법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입법이 일어날 가능성은, 96년에는 더더욱 요원하였다. 지금까지도 형법 개정에 있어 강간죄는 논란의 대상이다. 그 구성요건에서 부녀를 빼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하지만 관철될지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인 이유이다.




대법원이 유독 가족법 영역에서 강력하게 취하곤 하는 사법적극주의, 혹은 판례 입법은 흥미롭게도 국민을 대리하는 입법가들의 수단보다도 더욱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비록 판결 내부를 관통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대법원의 전제는 여전히 한심하기 그지 없을지라도, 대법원이 “그래도 이건 정말 심하지 않냐”고 느끼는, 혹은 변호인단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데 성공한 사안에서 보호에 망설임이 없다는 건 아이러니컬하면서도 일정한 정도의 진보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진보성이 무엇인지 정의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만, 대한민국 퀴어 신에는 아직까지 ‘이것은 저것보다 낫다’고, 심지어 산술적으로 나누어 말할 만한, 기본적인 정의와 진보의 문제가 많이도 산적하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게으른 서술이 용납될 여지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퀴어와 법> 다시 쓰기: ‘법만능주의’ 혹은, 유니콘의 뿔을 찾아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 글에서는 굳이 서술하지 않았던 지난 겨울의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의 국면에서 핵심은 입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법이 우리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어떤 신성시되는 전제가 목전에 닿았기에 차라리 축제에 가까웠다. 한겨울에 교육청을 점거하는 등의 고생이 있었지만 이 폭발력은 그런 인식 하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허나 선언적 입법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헌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헌법 문언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차별금지법이라는 별도의 법안으로 담아낸다는 것은, 물론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직접적으로 성정체성과 성지향이 명시된 법문이 존재하는 것과 없는 것이 가시적인 차이를 보여줄 영역은 생각보다 꽤 많다.
유치하게도, 그렇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순 없기에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언적인 입법은 상당히 영미적인 발상으로 보인다. 헌법과 권리장전이 없는 영국이라면야, 인권법(Human Rights Act)이라는 발상이 유효하고 필수적일 것이다.[각주:2] 헌법에 있는 내용을 사안별로 입법하여 관철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 또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회의 유능한 입법과 준법감시기능은 익히 알려진 바 대로다.



기왕에 살펴본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입법이 쉽지도 않고, 입법이 된다고 하여 그것이 입법자의 의도가 관철된다는 걸 뜻하는 것도 아니며, 그 입법자의 의도가 완벽하거나 납득할 만큼 정묘하지도 않기에 여러 가지가 중간에 매개를 시도한다. 적극적인 사법이 그 중 하나이며, 그 외에도 의원 한 명 한 명의 재량이 상당히 큰 지경이라는 점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국회를 구성하면 성소수자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의원이 꼭 한 명 정도는 있다 수준도 아직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계와의 접점이 이토록 특별한 의식, 축제로만 다루어진 것은 결국 퀴어 신의 실책이며 무지일 것이다. 마치 명예훼손소송에 한 번 당해본 진중권이 법 이야기만 나오면 깨갱 하며 법조문과 판례, 실무 경향, 해석 등의 말을 경전처럼 신성시하는 것처럼. 법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국가의 가장 선진화된 예속 방법이었으며, 이를 가장 선구적으로 관철한 것이 수권법을 통한 나치스의 찬탈이었다.



퀴어 신은 법계에 포착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법이란 것이 언제나 그렇듯, 어디에나 존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은 특별한 이벤트화 되었다. 역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법은 상수화 되어,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그에 따라 세상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었다면 퀴어 신에서 이 현상은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너 그거,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포비아?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니까. 세상에, 벌칙조항 없는 선언적 입법에서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바라다니.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너 그거 헌법 위반이야, 하고. 그리고 대사인적 효력이 제한된 헌법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던가?





여기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원안 입법 시도가 좌절된 것을 ‘모순된 축복’이라 표현하는 것은 후진 미감의 학자가 쉽사리 택하고 마는 장엄하고자 하는 수사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후퇴였다. 하지만 모두 갈아 엎고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닌 바에야, 후퇴가 남긴 잔해에서도 새로운 것을 건지고 얻어내야 한다. 내가 이 글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잔해’는 바로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법만능주의와 그것이 남길 어떤 체념의 문제였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졸라 짱 센 법느님은, 유니콘의 뿔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은 이벤트적으로 한 번 만들어 두면 나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영구기관/마법이 아니고, 오히려 평소에 꾸준한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결함 많은 화석연료 전동차에 가깝다.

그러니 설령 법이 퀴어를 굽어 살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찌 퀴어가 법을 탐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시 “Manifesto”로


언제나 뜨거울 것만 같았던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 원안 추진 운동이 지금에 와서는 과거 어느 시점의 맥락으로 한정되어 박제되었고,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도 그 귀추가 어찌 되었는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자연 소멸한 지금에 이르러서야 말한다. 법을 대하는 퀴어/사회운동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벤트성 행사는 폭발적이지만 단발적이며 거품처럼 허무하다. 그리고 그 경험은 퀴어 사회에 결국은 좋지 않은 집단적 경험을 남기게 된다. 한 때 형성되었던 법계와의 특이 교차점이 진정되고 나면, 결국 법계는 움직이지 않으며 격랑이 가라앉으면 다시 상관 없었던 별개의 세계로 돌아갈 뿐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법은 유능함에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 법에 대한 특이적 관점은 드물게 법을 언급할 때 이를 만능의 무기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곤 한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사례에서, 혹은 군형법 제92조의 위헌법률제청심판 사건에서 사법이 퀴어의 관점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심지어 상처를 위무하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실제로 이는 법계의 역할일까?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적극적으로 사법과정에 개입하여 권익의식을 표현하고, 사법이 이따금씩 보이는 과감한 진보성을 적극 유도하는 것은 꽤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이 방법이 이미 시도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부족하지만, 우리 사회의 진보적 사법과정이 자리를 잡을수록 이 방법은 점점 더 과감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퀴어가 자신이 원하는 성별로의 정정 방법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사회가, 그러한 표기방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보다 우월하다는 논변은 쉽사리 완성하기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법의 유능함을 말하고, 법을 탐지할 것을 꾸준히 주문하는 것은, 그나마 가장 남을 움직이는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렛대로 작용하는 법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퀴어적 사회지분을 고려할 때 퀴어의 자급자족 사회가 하부구조로 자리잡기란 여전히 요원하여 보인다. 아직도 호모포비아와의 대결이란 두려운 일이고, 남을 설득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일은 많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으뜸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법이기에 이에 침묵하는 것은 어떤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고대 폴리스의 시민이 된 듯한 마음으로라도 법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시절 법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수단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럴 것이다. 각종 이야기와 권익과 권리와 의견이, 그리고 연대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에서 법을 탐지하는 감각은 필요하다.[각주:3]

법을 원거리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만은 않은 퀴어한 이 곳에서 법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일격을 매다 꽂는 과정은 더욱 자주 있어야 한다. 그것은 결국 퀴어가 법을 탐지하는 데서 더 나아가, 법이 퀴어 이슈를 탐지하고, 그를 통해 사회가 퀴어를 탐지하는 과정을 촉진하기에.


  1. 이는, 어떻게 보면, 서류상 변경이 있는 시점을 성별이 변경된 시점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훨씬 트랜스젠더-친화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법이 강간죄라는 영역에서는 그 사이의 사실상 여성인 상태 또한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 없으므로. 그럼에도 수술 중심으로 트랜스젠더의 성별변경 시점을 판단하겠다는 외성기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어 각주로 뺀다. [본문으로]
  2. 실제 영국에서는 입법연도별로 꽤 여러 개의 인권법이 있으며, 이들을 통합하여 통일된 권리장전을 제정하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문으로]
  3. 가령 강간죄의 보호 대상을 부녀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과정은 모욕적이기 그지 없는 군형법의 ‘계간’ 조항을 폐지하는 데 진일보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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